폭력행위란 선수, 코치, 유니폼을 입은 스쿼드멤버가 미식축구와는 상관없이 전투적인 태도로 상대를 때리려는 시도를 말한다. 그러한 행위는 아래의 행위를 포함하나, 아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상대를 팔이나 손, 다리나 발, 또는 신체의 어느 부위를 사용하여 치려는 시도로써 접촉 여부에 상관없다. b. 싸움으로 상대방의 보복을 유발하게 하는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규칙 9-2-1과 9-5-1-a-c)
벌칙의 시행에 관한 3-1의 원칙은 반칙에 대한 벌칙의 기술에서 시행지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원칙의 적용방법은 10-2-2-c로 정한다.
a. 태클박스란 뉴트럴존, 스내퍼에서 좌우 5야드 떨어진 양 사이드라인과 평행선과 A팀의 엔드라인에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구역이다. (참고 부록 D) b. 태클박스는 볼이 존을 벗어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