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의 강조점

규칙위원회는 풋볼의 강령을 도입한 이래 매년 수정과 개정하여 왔으며 이것은 최고 수준의 윤리 규정이다. 여기에는 코치, 선수, 심판, 운영관계자의 협조와 합의를 기초로 형성되고 경기의 공평성과 품위를 지키기 위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다. 요강이 정한 행동의 하나로 ‘풋볼 헬멧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게재되어 있다.

‘헬멧은 선수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선수와 코치와 심판은 타기팅하여 헬멧의 상단으로 접촉하는 것이나 무방비한 선수에 대해 목이나 머리에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미식축구 관계자 전원이 다음의 기본 윤리 규정을 잘 지켜서 전통 있는 이 스포츠의 장래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1. 무방비 선수의 보호와 헬멧 상단으로 하는 접촉

2008년 헬멧의 상단으로 하는 접촉과 무방비 선수에의 타기팅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었다. 이것이 2개의 독립된 규칙으로 되어 헬멧 상단으로 상대에 접촉하는 것 (9-1-3)과 무방비 선수의 목이나 그 윗부분에 대해 접촉하는 것(9-1-4)으로 정리되었다. 상대를 다치게 할 도구로써 헬멧의 사용과 머리와 목 부분의 고의적인 접촉(타기팅)은 안전에 심각한 염려가 된다.

9-1-3-과 9-1-4의 파울에 대한 벌칙으로 자동자격몰수를 포함한다. 규칙위원회는 선수들이 이런 규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코치와 심판들은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강조한다. 무방비 선수에 대한 정의와 전형적인 행태는 2-27-14에 정의되어 있다.

2. 헬 멧

헬멧은 선수의 머리 부상을 지켜주는 것이다. 머리에 맞는 헬멧이 중요하며 플레이 중에 벗겨지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코치나 트레이너는 헬멧을 바르게 착용하는 것을 선수들에게 지도하고 심판은 헬멧이 친스트랩으로 고정되어 있는가를 규칙으로 엄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규칙(규칙 3-3-9)은 반칙에 따라 헬멧이 벗겨진 경우가 아니라면, 헬멧이 벗겨진 선수는 한 다운을 참여 할 수 없다. 팀 타임아웃을 사용한다면 해당 선수는 남아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3. 사이드라인의 관리

NCAA에 소속된 대학이나 컨퍼런스는 사이드라인의 관리를 시행하려는 실시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규칙에는 팀 에리어와 코칭박스(규칙 1-2-4-a, 양 25야드라인 사이 리미트라인 뒤), 리미트라인(규칙 1-2-3-a, b,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의 12피트 바깥)과 사이드라인의 사이는 경기관계자 이외는 출입금지다.

사이드라인에서 경기를 관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지역은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팀의 스텝과 경기의 운영 스텝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경기관계자 이외에는 사이드라인에 있을 수 없다. 팀 에리어는 완전하게 유니폼을 입은 등록선수(Squad Member)을 제외한 스텝 60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팀 에리어 출입허가증을 착용하여야 한다. (완전하게 유니폼을 입은 것이란 규칙에 규정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의 복장을 말한다.) 이 입장허가증의 번호는 1에서 60까지로 한다. 팀 에리어 입장허가는 경기관계자에게만 배포되어야 하고, 그 외의 사람을 가질 수 없다. 경기관계자는 아래의 스텝을 포함하는 (1-1-6과 1-2-5-b) 코치, 매니저, 의료담당자, 팀 홍보담당자와 경기 운영 스텝(체인크루, 볼퍼슨, 미디어 타임아웃의 타이머 등)이다. 경기 중에 리미트라인의 바깥에서 관객석 사이 에리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입장을 허가받은 카메라맨, 영상크루, 유니폼을 입은 치어리더, 유니폼을 입은 경기장 경비원에 한한다. 사이드라인의 질서 유지할 관리책임은 경기의 운영책임자와 경기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4. 안전과 의학에 관한 고려점

규칙위원회는 코치와 심판에 대해 선수가 필요한 장비를 확실하게 착용하는 것에 주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 장비나 패드를 바르게 사용하여 신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무릎은 노출되면 쉽게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릎을 확실히 덮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팬츠 착용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식축구는 일반의 항생물질이 듣지 않는 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감염되면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MRSA에 의한 미식축구선수의 사망사고도 몇 건 발생하였다. MRSA는 토지나 잔디에는 존재하지 않고 인조잔디에도 생존할 수 없다. 공기감염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감염된 부상에 접촉하거나 감염에 접촉된 물건(수건) 등을 덮는 것으로 신체에서 신체로의 접촉감염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MRSA감염을 방지하려고 일상에서의 감염예방책을 추천한다. (자세한 것은 www.ncaapublications.com에 게재된 NCAA Sports Medicine Handbook을 참고) 또한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선수에 대해 코치와 의료담당자는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C를 참고할 것

5. 스포츠맨십에 관해(규칙위원회 2009년 2월 채택)

  1.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가 발생하는 플레이를 없애기 위해 현재의 규칙에 규정 되어 적용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그러한 반칙의 많은 부분은 주목을 받기 위한 행위로 계획되었거나, 과도하거나 오랜 시간 행해진 것들이다. 코치는 팀플레이로서 미식축구의 중요한 규율을 선수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2. 헤드코치는 경기 중만이 아니라 경기 전, 후의 선수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 선수는 경기 시작 전 필드에서의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에 따라 킥오프 시 벌칙이 부과되거나 해당 선수가 자격몰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감독이나 조직에 대해 벌칙이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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