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공인판정과 심판의 신호

1조

a. 공인판정(Approved Rule, 이하 A.R.이라 칭함)이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판례며, 본 규칙의 정신과 적용방법을 명확하게 하려고 설정한 것이다. 규칙과 공인 판정과의 관계는 법령과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와 비슷한 것이다. 규칙과 해설서에 있는 공인판정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우선한다. b. 심판의 신호[S]란 미식축구 공식신호 1에서 47까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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