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장. 지점

1조 시행 지점

시행 지점이란 반칙에 대한 벌칙이나 바이얼레이션이 시행되는 지점이다.

2조 프리비어스 지점

프리비어스 지점이란 직전에 볼이 플레이에 시작됐던 지점이다.

3조 석시딩 지점

석시딩 지점이란 볼이 다음 플레이에 시작될 지점이다.

4조 데드볼 지점

데드볼 지점이란 볼이 데드가 된 지점이다.

5조 반칙 지점

반칙 지점이란 반칙이 발생한 지점이다. 골라인 사이의 아웃오브바운즈에서 반칙이 일어난 경우의 반칙 지점은 가까운 쪽의 인바운즈라인과 반칙이 일어난 지점을 통과하는 야드라인과의 교차점이 된다. 골라인과 엔드라인 사이나 엔드라인 뒤쪽의 아웃오브바운즈에서 발생한 반칙은 엔드존안에서의 반칙이다.

6조 아웃오브바운즈 지점

아웃오브바운즈 지점이란 볼이 아웃오브바운즈로 나가거나 아웃오브바운즈라고 선언되어, 규칙에 따라 볼이 데드가 된 지점이다.

7조 인바운즈 지점

인바운즈 지점이란 가까운 인바운즈라인과 데드볼지점을 통과하는 야드라인과의 교차점이거나, 벌칙에 따라 볼이 놓인 지점이 인바운즈라인과 사이드라인이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야드라인과의 교차점이다.

8조 런엔드 지점

런엔드 지점이란 다음과 같은 지점이다.

a. 선수의 확보 하에 볼이 데드로 선언된 지점 b. 펌블에 따라 선수의 볼 확보가 상실된 지점 c. 볼의 핸드오프가 일어난 지점 d. 부정한 포워드패스가 던져진 지점 e. 백워드패스가 던져진 지점 f. 스크리미지 라인을 넘어선 지점에서 하여진 부정한 스크리미지킥 지점 g. 리턴킥이 하여진 지점 h. ‘모멘텀 룰’에 따라 선수의 확보가 성립된 지점 (규칙 8-5-1-a 예외)

9조 킥엔드 지점

뉴트럴존을 넘어선 스크리미지킥은 캐치, 리커버 또는 규칙에 따라 볼이 데드로 선언된 지점에서 종료된다.(규칙 2-16-1-c)

10조 시행 기점

시행 기점이란 3-1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에 대한 시행 지점의 기준점이 된다.(규칙 2-33) 여러 가지 플레이의 상황에 대한 시행기점은 10-2-2-d에 정해져 있다.

11조 포스트스크리미지킥 지점(PSK지점, postscrimmage kick spot)

포스트스크리미지킥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포스트스크리미지킥 지점이 시행기점이 된다.(규칙 10-2-3)

a. 킥이 필드오브플레이에서 종료되고 아래 예외 이외의 경우에는 포스트스크리미지킥 지점이 킥엔드 지점이 된다. b. 킥이 팀의 엔드존에서 종료된 경우, 포스트스크리미지킥 지점은 B팀의 20야드라인이다.

특례:

  1. 실패한 필드골의 시도에서 뉴트럴존을 넘은 후에 B팀이 터치하지 않았고, 뉴트럴존을 넘어서 데드가 선언된 경우 포스트스크리미지킥 시행은 다음과 같다. (a) 프리비어스 지점이 B팀의 20야드라인 상 또는 그 바깥 (A팀의 골라인 방향)인 경우는 프리비어스지점 (b) 프리비어스 지점이 B팀의 20야드라인과 B팀의 골라인 사이인 경우 B팀의 20야드라인(A.R.10-2-3-V)
  2. 6-3-11이 적용되는 경우, 포스트스크리미지킥 지점은 B팀의 20야드라인이 된다.
  3. 6-5-1-b가 적용되는 경우, 포스트스크리미지킥 지점은 리시버가 킥에 최초로 터치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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