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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필드골

제1조 득점 방법 a. 필드골은 드롭킥 또는 플레이스킥에 따라 행해지며, 볼이 킥팀의 선수 또는 지면에 터치되기 전에, 리시브팀 골대의 크로스바 위쪽과 2개의 수직 기둥 사이의 안쪽을 통과하면 킥팀의 득점이 된다. 이 킥은 스크리미지킥이지, 프리킥은 아니다. b. 정당한 필드골의 시도로, 볼이 크로스바와 수직 기둥의 사이를 통과하여 엔드라인을 넘은 곳에 떨어지거나, 또는 바람에 날려 되돌아왔지만, 크로스바를 다시 넘지는 않고 어디엔가 떨어진 경우에도 필드골로 득점 된다. 크로스바와 수직 기둥은, 볼의 최대전진지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평면이 아니라 선으로써 취급된다. »

제4장. 킥을 캐치할 기회

제1조 기회의 방해 a. 인바운즈에 있는 리시브팀 선수가 프리킥 또는 뉴트럴존을 넘은 스크리미지킥을 캐치하려고 하고, 캐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킥된 볼을 방해를 받지 않고 볼을 캐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A.R.6-3-I-III, 6-4-1-V, VI, IX) b. 리시버가 볼을 터치하기 전에 A팀의 선수가 리시버의 양어깨 폭으로 정면 1야드의 에리어에 침입한 경우에는 방해의 반칙이 된다. 의문시는 반칙이다. (A.R.6-4-1-V~XIII) c. 이 보호 규정은 볼이 지면에 접촉할 때(예외: 프리킥, 아래의 f 항), 뉴트럴존을 넘은 스크 리미지킥된 볼을 B팀 선수가 머프할 때, B팀 선수가 프리킥된 볼을 필드오브플레이 또는 엔드존에서 머프할 때 소멸한다. »

제4장. 지연/클락 전술

제1조 전․후반 경기 시작 지연 a. 각 팀은 전․후반 경기 시작 전에 예정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필드 내에 있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양 팀이 모두 먼저 입장하기를 거부할 경우 홈팀이 먼저 입장을 해야 한다. 벌칙 : 석시딩 지점으로부터 15야드 [S7과 S21] b. 경기주최 측은 전․후반 경기 예정시각에 경기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밴드, 연설, 발표, 홈커밍데이와 같은 행사는 주최 측이 담당하므로 주최 측은 전․후반 경기를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장. 선수와 장비

제1조 올바른 번호부착 아래 그림은 여러 종류의 공격포메이션 중의 하나이다. 공격팀 선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에 따라 규정된 번호를 부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80-99 70-79 60-69 50-59 60-69 70-79 80-99 ■ ■ ■ ■ ■ ■ ■ 엔드 태클 가드 스내퍼 가드 태클 엔드 ■ 쿼터백 ■ 백 1 - 49 ■ 하프백 하프백 ■ 풀백 제2조 선수의 번호 a. 모든 선수는 1에서 99까지의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0”으로 시작되는 어떠한 번호도 불법이다. »

4장. 캐치, 리커버, 확보

1조 확보 확보란 (a) 이항에서 나중에 설명되는 라이브볼 (b) 스냅 또는 프리킥되는 데드볼을 관리함을 말한다. 이것은 선수의 확보 또는 팀의 확보에 적용된다. a. 선수의 확보 선수가 인바운즈의 지면에 접촉하는 동안 확실하게 볼을 잡아 보유 또는 제어할 때 볼은 선수가 확보한 것이다. b. 팀의 확보 볼을 팀이 확보 1. 그 팀의 한 선수가 선수의 확보 중일 때로, 펀트나 드롭킥, 또는 플레이스킥을 시도할 때도 포함된다; 또는 2. 그 팀의 한 선수에 의해서 던져진 포워드패스가 날아가고 있을 때; 또는 3. »

5장. 폭력행위 (싸움)

제1조 a. 경기 전 같은 유니폼을 입은 스쿼드멤버나 코치는 싸우면 안된다. (규칙 2-32-1). 전반전 중 선수는 싸우면 안 된다. 벌칙:15야드. 데드볼 반칙에 대해서는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 퍼스트다운. 반칙 자는 남은 경기에서 자격몰수 [S7, S27, S38과 S47] b. 하프타임동안 같은 유니폼을 입은 스쿼드멤버나 코치는 싸우면 안 된다. 후반전 중 선수는 싸우면 안 된다. 벌칙:15야드. 데드볼 반칙에 대해서는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퍼스트다운. »

제5장. 세이프티

제1조 득점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이다. a. 실패된 포워드패스를 제외하고, 볼이 골라인을 넘어 아웃오브바운즈로 데드가 되거나, 엔드존을 수비하고 있는 팀의 확보 하에서 골라인 또는 상공 또는 후방에서 데드가 되거나, 규칙에 따라 데드가 되거나 그리고 그 볼이 골라인을 넘어가게 한 책임이 그 엔드존을 지키 는 팀에 있는 경우 (A.R.6-3-1-IV,A.R.7-2-4-I,A.R.8-5-1-I-II,IV~VIII,A.R.8-7-2-II와 A.R.9-4-1-VIII). 의문시 세이프티가 아닌 터치백이다. 예외 : 아래의 경우는 세이프티가 아니다. 선수가 5야드라인과 골라인 사이에서 1. 패스나 펌블한 볼을 인터셉트한 후, 상태팀의 펌블이나 백워드패스를 리커버한 후, 또는 킥을 캐치, 리커버한 후에 2. »

제5장. 페어캐치

제1조 캐치하는 순간 데드 a. B팀의 선수가 페어캐치를 하면, 그 캐치지점에서 볼은 데드가 되고, 그 지점에서 B팀에게 소속된다. b. 스크리미지킥 또는 프리킥에서 정당한 페어캐치 신호가 이루어졌을 경우, 볼을 머프하더라도 방해를 받지 않고 킥을 캐치할 기회가 연장된다. 이 보호조항은 킥이 지면에 터치가 되면 종료가 된다. 만약 볼의 캐치가 연속적인 동작으로 이어지면서 수행되었을 경우, 처음 볼이 터치된 지점이 볼 데드지점이 된다. (A.R.6-5-1-1-II) c. 페어캐치 규칙은 뉴트럴존을 넘은 스크리미지킥과 프리킥에만 적용된다. d. 페어캐치 조항의 목적은 리시버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리시버가 페어캐치 신호를 하면 그 선수와 팀 동료들은 페어캐치 후 전진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장. 교대

제1조 교대 절차 양 팀의 정당한 교대선수는 각 피리어드 사이, 득점이나 트라이 후 혹은 다운과 다운 사이의 시간을 이용하여 교대하거나 부족선수를 메우면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조 정당한 교대 정당한 교대선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위반하지 않고, 플레이어와 교대하고 또한 플레이어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a. 교대선수는 볼이 플레이 중에 필드오브블레이나 엔드존으로 들어올 수 없다. b. 11명을 초과한 경우, 선수는 플레이 중에 필드오브플레이나 엔드존을 떠날 수 없다.(A.R.3-5-2-I) c. 1. 정당한 교대선수는 자신의 팀에리어에서 직접 필드오브플레이로 들어가야 한다. »

5장. 클리핑

1조 a. 클리핑이란 상대선수에 대한 최초의 접촉이 등 뒤에서 허리나 그 아래에 행해지는 블록이다.(규칙 9-1-5) b. 블로커의 머리나 발의 위치가 반드시 최초의 접촉지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