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페어캐치

제1조 캐치하는 순간 데드

a. B팀의 선수가 페어캐치를 하면, 그 캐치지점에서 볼은 데드가 되고, 그 지점에서 B팀에게 소속된다. b. 스크리미지킥 또는 프리킥에서 정당한 페어캐치 신호가 이루어졌을 경우, 볼을 머프하더라도 방해를 받지 않고 킥을 캐치할 기회가 연장된다. 이 보호조항은 킥이 지면에 터치가 되면 종료가 된다. 만약 볼의 캐치가 연속적인 동작으로 이어지면서 수행되었을 경우, 처음 볼이 터치된 지점이 볼 데드지점이 된다. (A.R.6-5-1-1-II) c. 페어캐치 규칙은 뉴트럴존을 넘은 스크리미지킥과 프리킥에만 적용된다. d. 페어캐치 조항의 목적은 리시버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리시버가 페어캐치 신호를 하면 그 선수와 팀 동료들은 페어캐치 후 전진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A.R. 6-5-5-III) e. 페어캐치가 성공하면 그 자리에서 리시브팀은 볼을 스냅하여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예외: 규칙 6-5-1-b, 7-1-3, 8-6-1-b)

제2조 전진을 못 함

유효한 또는 무효한 페어캐치 신호를 한 선수는 캐치 또는 리커버 후 어떤 방향으로도 3보 이상 움직여서는 안 된다.(A.R.6-5-2-I-III) 벌칙 : 데드볼 파울. 석시딩 지점으로부터 5야드.[S7과 S21]

제3조 무효한 신호; 캐치 또는 리커버

a. 킥다운 중 B팀의 선수는, 프리킥 시에는 무효한(invalid) 페어캐치 신호를, 스크리미지킥 시에는 뉴트럴존 넘은 위치에서 무효한 페어캐치 신호를 하면 안 된다. 스크리미지킥된 볼이 뉴트럴존을 넘어 캐치된 후, 지면과 접촉된 후, 또는 다른 선수와 접촉된 후의 신호는 무효한 신호다. 프리킥 된 볼이 뉴트럴존을 넘어 캐치된 후, 지면과 접촉된 후, 또는 다른 선수와 접촉된 후의 신호는 무효한 신호다.(A.R.6-5-1-I) b. 무효한 페어캐치 신호를 한 후 캐치를 하면 페어캐치가 아니고, 캐치된 지점에서 볼은 데드가 된다. 볼을 캐치한 후에 페어캐치 신호를 하였으면 신호를 처음 한 위치에서 볼이 데드가 된다. c. 뉴트럴존을 넘은 위치에서의 무효한 신호는 B팀에게만 적용이 된다(.A.R.6-5-1-Ⅱ) d. 뉴트럴존을 넘은 위치에서의 무효한 신호는 오직 볼이 뉴트럴존을 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규칙 2-16-7) (A.R.6-5-3-I)

제4조 부정한 블록 또는 접촉

페어캐치를 위해 정당한 페어캐치 신호 또는 무효한 페어캐치 신호를 했으나 볼을 터치 하지 않은 B팀의 선수는 그 다운 중에 상대방 선수에게 블록이나 파울하면 안 된다.(A.R.6-5-4-I, Ⅱ) 벌칙:프리킥: 반칙 지점에서 15야드로 리시브팀 볼 [S40] 스크리미지킥; 포스트스크리미지킥의 시행으로 15야드 [S40]

제5조 태클의 금지

킥팀의 선수는 성공적인 페어캐치를 한 선수에게 태클이나 블록을 해서는 안 된다. 페어캐치 신호를 한 선수만이 이 보호를 받는다. (A.R.6-5-5-I과 Ⅲ) 벌칙:데드볼 파울.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후 리시브팀의 볼[S7과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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