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킥을 캐치할 기회

제1조 기회의 방해

a. 인바운즈에 있는 리시브팀 선수가 프리킥 또는 뉴트럴존을 넘은 스크리미지킥을 캐치하려고 하고, 캐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킥된 볼을 방해를 받지 않고 볼을 캐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A.R.6-3-I-III, 6-4-1-V, VI, IX) b. 리시버가 볼을 터치하기 전에 A팀의 선수가 리시버의 양어깨 폭으로 정면 1야드의 에리어에 침입한 경우에는 방해의 반칙이 된다. 의문시는 반칙이다. (A.R.6-4-1-V~XIII) c. 이 보호 규정은 볼이 지면에 접촉할 때(예외: 프리킥, 아래의 f 항), 뉴트럴존을 넘은 스크 리미지킥된 볼을 B팀 선수가 머프할 때, B팀 선수가 프리킥된 볼을 필드오브플레이 또는 엔드존에서 머프할 때 소멸한다.(예외: 규칙 6-5-1-b) (A.R.6-4-1-IV) d. 킥팀의 선수가 상대 팀의 블록에 의해 잠재적 리시버를 방해했다면, 반칙이 아니다. e. 잠재적 리시버가 볼을 터치하기 전, 또는 볼을 터치와 동시에, 킥팀 선수가 그 리시버에 접촉하면 방해반칙이다.(A.R.6-4-1-Ⅱ, Ⅲ, VIII) 의문시는 방해반칙이다. f. 프리킥 시 볼을 리시브할 위치에 있는 리시브팀의 선수는 티에서 킥된 볼이 직후에 지면에 한 번 닿고 그대로 공중에 있는 경우는 킥된 볼이 티에서 공중으로 바로 날아 올라간 것과 같이 볼을 캐치할 기회와 페어캐치의 보호규정을 준다. g. 타기팅 반칙 (규칙 9-1-3과 9-1-4) 혹은 다른 퍼스널 파울이 되는 A팀의 접촉이 있고, 리시버가 킥을 캐치할 기회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킥 캐치 기회의 방해 또는 타기팅 반칙 또는 퍼스널파울로 판정해도 된다. 15야드의 벌칙은 다음에 B팀에 볼이 소속된 지점 또는 반칙 지점으로부터 중에서 B팀의 선택에 따라 시행된다. 벌칙[a-g] : 골라인 사이에서 일어난 반칙: 방해 반칙에 대해, 반칙 지점에서 15야드와 리시브팀의 볼로 퍼스트다운[S33] 골라인 후방에서 일어난 반칙 : 터치백이 주어지고 벌칙은 석시딩 지점에서 시행. 악의적인 선수는 자격몰수[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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