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기 전 같은 유니폼을 입은 스쿼드멤버나 코치는 싸우면 안된다. (규칙 2-32-1). 전반전 중 선수는 싸우면 안 된다. 벌칙:15야드. 데드볼 반칙에 대해서는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 퍼스트다운. 반칙 자는 남은 경기에서 자격몰수 [S7, S27, S38과 S47] b. 하프타임동안 같은 유니폼을 입은 스쿼드멤버나 코치는 싸우면 안 된다. 후반전 중 선수는 싸우면 안 된다. 벌칙:15야드. 데드볼 반칙에 대해서는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퍼스트다운. 남은 경기와 다음 경기 전반전에서 자격몰수[S7, S27, S38과 S47].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면, 유니폼을 입은 선수, 코치, 자격이 남아 있는 선수는 다음 시즌의 유자격이 되는 첫 게임에서 출장정지가 된다. c. 전반전, 후반전동안 코치나 교대선수가 팀에리어를 떠나 싸움을 해도 안 되고, 자기 팀에리어 내에서 싸워도 안 된다. 벌칙: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 파울이고, 퍼스터다운에 대한 다른 공식규칙과 상충되지 않으면 퍼스트다운 반칙 자는 남은 경기와 다음경기 전반전까지 자격몰수[S7, S27, S38과 S47].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면, 자격몰수 자는 다음 시즌에도 자격이 있다면 다음 시즌 첫 게임에서 자격몰수가 된다.
a. 스쿼드멤버, 선수, 코치가 한 시즌에 2번 싸움에 의해서 자격몰수당하면 해당경기와 잔여 시즌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b. 싸움으로 인한 두 번째 정지가 한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일어나면 다음 시즌의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러한 정지는 그 선수가 해당시즌(다음시즌을 지칭함)에서의 첫번째 싸움한 것으로 간주한다.
레퍼리는 폭력행위 (싸움)에 따라 자격몰수가 된 모든 사람을 자신의 소속 경기단체에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단체는 벌칙을 수할 책임을 가진다.
제1조 선수의 퇴장 악의적인 퍼스널 파울( 규칙 2-10-3)에 따라 선수가 자격몰수가 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경기단체는 예정된 다음 경기 전까지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반칙이 아닌 행위
경기단체에 의한 경기 검토에 따라 해당 경기의 심판이 반칙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반칙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경기단체는 예정된 다음 경기 전까지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