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퍼스널 파울

이 장(주의를 제외한)의 모든 반칙과 모든 불필요한 난폭행위는 퍼스널 파울이다. 경기단체에 검증을 맡기는 악의적인 반칙에 관해서는 9-6을 참고. 퍼스널 파울의 벌칙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다. 벌칙: 퍼스널 파울. 15야드. 데드볼 반칙의 경우,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 퍼스트다운. A팀의 라이브볼 반칙으로 뉴트럴존 후방의 반칙에 대해서는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시행한다. A팀 골라인 후방에서의 라이브볼 반칙에 대해서는 세이프티이다. [S7, S24, S34, S38, S39, S40, S41, S45, S46] 악의적인 반칙 자는 자격몰수 [S47] 프리킥 또는 스크리미지킥 플레이 중 A팀의 반칙: 프리비어스 지점이나 플레이 후 데드볼이 B팀에 소속된 지점에서 시행 (필드골 플레이 제외)(규칙 6-1-8과 6-3-13) .정당한 포워드패스 플레이중 B팀의 퍼스널 파울( 규칙 7-3-12 와 10-2-2-e): 런이 뉴트럴존을 넘어서 끝났거나 다운동안 팀의 확보가 바뀌지 않았다면 최종지점에서 시행한다. 패스가 실패되거나 인터셉트되거나, 다운 동안 팀의 확보가 바뀐다면, 벌칙은 프리비어스지점에서 시행한다

제1조 악의적인 반칙

경기 시작 전, 경기 중, 피리어드 사이에 일어난 모든 악의적인 반칙(규칙 2-10-1)은 자격몰수다. B팀의 자격몰수가 되는 퍼스널 파울은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A팀에게 퍼스트다운을 부여한다.

제2조 상대를 치는 반칙과 트리핑

a. 공식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상대를 무릎으로 치는 행위, 펼친 아래팔, 팔꿈치, 맞잡은 손, 손바닥, 주먹, 손바닥이나 손등, 손날을 이용해서 상대의 헬멧 (페이스마스크를 포함), 목, 얼굴, 몸통 어디라도 때리는 행위 (A.R.9-1-2-I) b. 공식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발이나 무릎 아래를 이용하여 상대를 때려서는 안 된다. c. 트리핑 해서는 안 된다.(예외: 러너에 대한 트리핑은 반칙이 아니다.)

제3조 헬멧 상단으로 하는 타기팅과 강력한 접촉

모든 선수는 상대팀 선수를 헬멧 상단으로 타기팅과 강력한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의문시 반칙이다.(규칙 9-6) (A.R.9-1-3-I)

제4조 무방비 선수 목이나 머리 부분의 타기팅과 강력한 접촉

모든 선수는 무방비한 상대의 목이나 머리 부분에 대해 헬멧, 팔, 팔꿈치, 어깨를 사용하여 타기팅과 강력한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의문시 반칙이다.(규칙 2-27-14,와 9-6)( A.R.9-1-4-I-VI) 벌칙[ 제3조와 제4조]: 15야드. 데드볼 반칙의 경우,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 퍼스트다운. 전반전에 발생한 반칙 : 남은 시간 선수 자격몰수.( 규칙 2-27-12) 후반전에 발생한 반칙 : 남은 시간과 다음경기 전반전에서 자격몰수. 반칙이 시즌 마지 막게임 후반전에서 발생했다면, 자격이 남아있는 선수는 다음 시즌 첫 게임에서 자격 몰수가 된다.(규칙 12-3-5-f) [S38, S24 and S47]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게임시 : 선수가 후반전에 퇴장되었다면, 협회는 심판협회장(위원장)에게 의뢰하여, 비디오 리뷰를 하게한다. 리뷰를 해서 심판협회장이 그 선수는 퇴장이 아니었다고 하면 협회는 자격몰수를 취소한다. 심판협회장이 퇴장이 정당하다고 하면 다음 게임까지 자격몰수는 유지된다.

9-1-3과 9-1-4에 관한 주 주 1: 타기팅(Targeting)이란 정당한 태클, 정당한 블록, 정당한 플레이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강력한 접촉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아래는 타기팅의 종류인데, 이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로운치(Launch) – 선수가 발을 공중으로 띄우면서 위쪽, 앞쪽으로 몸을 날려 상대방의 머리와 목 부분을 공격하는 것 • 크로우치(Crouch)는 한발 또는 두 발이 지면에 닿아 있으나, 위쪽 앞쪽으로 몸을 날려 상 대방의 머리와 목 부분을 공격하는 것 • 리딩(Leading)은 선수가 헬멧, 아래팔, 주먹, 손, 팔꿈치로 상대방의 머리와 목 부분을 공 격하는 것 • 로워링(Lowering)은 머리를 숙이면서 헬멧의 상단으로 최초 접촉하는 것

주 2: 무방비 선수 (규칙 2-27-14) • 볼을 던지려고 하는, 또는 던진 직후의 선수 • 포워드 패스를 받으려고 하는 리시버 또는 백워드 패스를 받으려는 위치에 있는 선수, 또 는 완전하게 캐치를 했지만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명확 하게 볼 캐리어가 되지 않은 리시버 • 볼을 차려고 하거나 킥 직후의 키커, 또는 킥이나 리턴 중의 키커 • 킥을 캐치나 리커버 하려는 킥 리터너, 또는 완전하게 캐치나 리커버를 했지만 스스로 자 신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볼 캐리어가 되지 않은 킥 리터 너 • 지면에 넘어져 있는 선수 • 플레이에서 명확하게 떨어져 있는 선수 • 사각(死角)으로부터 블록을 당하는 선수 • 이미 상대팀 선수에게 잡혀있는 볼 캐리어가 전진을 멈춘 경우 • 확보 변경 후의 쿼터백

제5조 클리핑

클리핑을 해서는 안 된다.(규칙 2-5) 예외 : 1. 스냅 시 블로킹존 (규칙 2-3-6)내의 스크리미지 라인 상에 위치한 공격팀 선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블로킹존안에서 정당하게 클리핑할 수 있다. (a) 이 블로킹존 내의 선수는 최초의 접촉이 상대의 후방에서 더욱이 무릎이나 무릎아래 가 되는 블록을 해서는 안 된다. (b) 이 블로킹존 내에 있는 스크리미지 라인 상의 선수는, 한번 이 지역 밖으로 나간 뒤에는, 다시 이 지역 내로 돌아와서 클리핑해서는 안 된다. © 이 블로킹존은 볼이 이 지역을 나갈 때 소멸한다. (규칙 2-3-6) 2. 명확하게 블록하려고 행동을 시작하는 블로커에 대해 선수가 등을 돌리는 경우 3. 선수가 러너에 다가가려 하거나, 펌블, 머프, 백워드패스, 킥, 또는 터치된 포워드패스 를 정당하게 리커버나 캐치하려는 경우는, 상대방 허리 또는 허리 아래를 밀어도 된다.(규칙 9-3-3-c 예외 3) 4. 뉴트럴존 후방에 있는 유자격 선수가 포워드패스를 잡기 위해 상대의 허리나 허리 아래를 밀어도 된다.(규칙 9-3-3-c 예외 5) 5. 러너에 대한 클리핑은 허용된다.

제6조 허리아래의 블록

a. 팀 확보 변경 전의 A팀: 로블로킹존(스내퍼로부터 각각 옆으로 7야드, 뉴트럴존 전방 5야드, A팀 뒤로 엔드라인까 지의 지역)을 참조(규칙 2-3-7 과 부록 D) 1.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A팀 선수는 볼이 존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존 내에서 정 당한 허리아래의 블록을 할 수 있다. (a) 스냅 시 정확하게 로블록존안의 스크리미지 라인 상에 있는 선수들 (b) 스냅 시 태클박스에 몸 일부분이라도 들어가 있고, 동시에 최소한 스내퍼로부터 2번 째 라인맨의 신체 프레임보다 안쪽으로 신체 일부분이라도 있고, 정지하고 있는 백 (A.R.9-1-6-V) 2. 볼이 그 존안에 있는 동안 상기 1에 규정되지 않은 선수와 볼이 그 존을 벗어난 후의 모든 공격팀 선수는 최초의 접촉이 ‘정면에서’ 허리아래 블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첫 접촉이 옆이나 뒤라면 허리아래 블록은 할 수 없다. ‘정면에서’의 정의는 블록당하 는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시계판의 10시에서 2시 사이를 의미한다.(A.R.9-1-6-I~II,IV,VII 과 VIII) 3. 볼이 이 지역을 벗어나면 공격팀 선수는 자기팀의 엔드라인 방향으로 허리아래블록을 할 수 없다.(A.R.9-1-6-III) 4. 위의 1.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는 스냅 시 본래 있던 공의 방향으로 허리아래블록하면 안 된다. b. 팀 확보 변경 전의 B팀 1. 아래의 2와 3을 제외하고, B팀의 선수는 골라인과 평행하게 사이드라인까지 연장된 뉴 트럴존 전후 5야드 지역이내 에서만 허리아래 블록을 할 수 있다. 이 지역 바깥쪽에서 B 팀선수의 허리아래블록은 볼캐리어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칙이다(A.R.9-1-6-VI, IX) 2. B팀 선수는 백워드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대방 선수에 대하여 허리아래의 블록을 할 수 없다. 3. B팀 선수는 볼 또는 볼캐리어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뉴트럴존을 넘은 위치에 있는 A팀의 유자격리시버에 대하여 허리아래의 블록을 할 수 없다. 이 금지 조항 은 규칙에 따라 포워드패스가 불가능하게 될 때 종료된다. c. 킥 프리킥 또는 스크리미지 킥의 다운 중, 볼캐리어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는 허리아래의 블록을 할 수 없다. d. 팀 확보의 변경 후 팀 확보의 변경 후, 볼캐리어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는 허리아래의 블록을 할 수 없다.

제7조 지연된 블록(레이트 히트), 아웃오브바운즈에서 행위

a. 볼이 데드된 후, 상대에 대해 파일링 온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신체를 날려서는 안 된다. (A.R. 9-1-7-I) b. 명백하게 아웃오브바운즈가 된 볼캐리어에 태클, 블록해서는 안된다. 또 볼이 데드가 된 후에는 볼캐리어를 지면에 던져서는 안 된다. c. 명백하게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선수는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상대에 대해 블록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반칙 지점은 블로커가 사이드라인을 가로질러 아웃오브바운즈에 나간 지 점이다.

제8조 헬멧과 페이스 마크스의 반칙

a. 모든 선수는 상대방의 얼굴, 헬멧(페이스마스크를 포함), 목을 손 또는 팔로 연속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예외: 러너에 의해서나 러너에 대해서) b. 모든 선수는 상대의 페이스마스크, 친 스트랩과 헬멧의 개구부를 잡은 후 비틀거나 돌리거나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페이스마스크, 친 스트랩, 헬멧의 개구부를 잡고 비틀거나, 돌리거나 끌어당기지 않으면 반칙이 아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칙이다.

제9조 러핑 더 패서

a. 수비팀의 선수는 명백하게 볼이 던져진 후에는 패서에 돌진하거나 패서를 지면에 던져서는 안 된다. (예외: A팀의 선수에 의해 블록된 수비팀의 선수가 패서와의 접촉을 피할 기회가 없는 경우. 그러나 이 장의 다른 부분에 규정되어있는 퍼스널 파을에 대한 수비팀의 선수의 의무는 준수되어야 한다.) (A.R. 2-30-4-I, II,A.R. 9-1-9-I, A.R. 10-2-2-XIII) b. 공격팀 선수가 지면에 한발 또는 두발의 패스 자세로 있을 때, 수비팀 선수는 뛰어가던 그대로 (그 속도로) 공격팀 선수의 무릎이나 무릎아래를 강력하게 타격(hit)하면 안 된다. 또한 수비팀 선수는 공격팀 선수의 무릎이나 무릎아래를 구르거나 돌진하거나 강력한 타격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 예외. (1) 공격팀 선수가 태클박스 안에 있던 바깥에 있던 패스자세가 아닌 러너라면 반칙이 아니다. (2) 수비팀 선수가 평범한 태클을 시도하기위해 공격팀 선수를 움켜잡거나 감싼다면 반칙이 아니다. (3) 수비팀 선수가 뛰어가던 속도를 줄이거나, 상대방에 의해 블록당하거나 반칙을 당한다면 반칙이 아니다.

a와 b항에서, 최후의 런엔드가 뉴트럴존을 넘어 그 다운 중에 볼의 팀 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 벌칙은 최후의 런엔드에서 시행한다.( A.R. 9-1-9-II-III)

제10조 촙 블로킹

촙 블로킹을 해서는 안 된다.(규칙 2-3-3) (A.R. 9-1-10-I~V)

제11조 레버리지(Leverage), 뛰어 넘기(Leaping), 착지(Landing)

a. 수비팀의 선수는 자기팀에 유리하려고 상대 선수를 밟고 딛거나, 점프하거나 설 수 없다.(규칙 9-3-5-b) b. 명백하게 필드골이나 트라이를 블록하려고 뉴트롤존 전방에서 달려와 뉴트럴존 전방으로 뛰어 넘은 수비팀 선수는 어느 선수의 위에 착지하면 안 된다.
1. 리핑한 선수가 볼이 스냅될 때에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1야드 이내에 정지하고 있었던 경우는 반칙이 아니다. 2. 선수가 뉴트럴존 안에 또는 뉴트럴존 후방 (공격팀)에서 리핑한 경우는 반칙이 아니다. 3. 리핑한 선수에 대해 공격팀의 선수가 접촉을 시작한 경우에는 반칙이 아니다. c. 펀트를 블록하려고 수비팀의 선수는 상대방을 직접 뛰어넘기 위해 점프를 할 수 없다. 1. 상대 선수를 뛰어넘으려는 의도 없이 수직으로 점프해서 펀트를 블록하려는 시도는 반칙이 아니다. 2. 상대선수의 사이(갭)를 뛰어넘는 시도는 반칙이 아니다. d. 수비팀 선수는 킥을 블록하거나 쳐 내거나 잡기위해 다음을 하면 안 된다. 1. 동료선수를 밟고 걸어가거나, 뛰어오르거나 서 있는 행위 2. 동료선수를 이용하여 추가의 높이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손을 짚는 행위 3. 동료선수가 들거나 들어 올리거나, 앞으로 나가게 하거나 미는 행위 벌칙[a-d]: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5야드, 자동 퍼스트다운 [S38] e. 어떤 선수도 스냅전 동료선수의 등이나 어깨 위를 발로 밟고 있으면 안 된다. 벌칙: 데드볼 파울.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퍼스트다운

제12조 플레이에서 떨어진 상대에 대한 접촉

a. 포워드패스를 명백하게 캐치할 가능성이 없는 리시버에 대해 태클하거나 돌진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 경우는 퍼스널 파울이고 패스 인터피어런스는 아니다. b. 모든 선수는 볼데드 전후와 관계없이 명백하게 플레이에서 떨어져 있는 선수에 돌진하거나 몸을 던져서는 안 된다.

제13조 허들링

허들링해서는 안 된다. (예외: 볼 캐리어는 상대를 허들링할 수 있다.)

제14조 스내퍼에 대한 접촉

스크리미지킥 포메이션의 경우 스냅 후 1초간 지날 때까지는 수비팀 선수는 스내퍼에 대해 접촉할 수 없다.(A.R. 9-1-14-I~III)

제15조 호스칼라 태클

모든 선수는 숄더 패드 또는 저지의 옷깃의 뒷부분 안쪽을 잡거나, 숄더 패드 또는 저지의 옷깃의 옆 부분의 안쪽을 잡고 즉시 볼캐리어를 끌어당겨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 단 태클박스 규칙 2-34) 안에 있는 볼캐리어와 패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 대한 행위에는 이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태클박스는 볼이 그곳에서 나갈 때 소멸한다.

제16조 키커나 홀더에 대한 난폭한 행위(Roughing)나 돌진 (Run Into)

a. 스크리미지킥이 하여지는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 선수는 키커 또는 플레이스 킥의 홀더에 대해 돌진하거나 난폭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R. 9-1-16-I,VI) 1. 키커나 홀더를 위험하게 하는 난폭한 행위는 라이브볼 퍼스널 파울이다. 2. 키커나 홀더에 돌진한다는 것은 킥이나 있던 지점에서부터 움직여졌지만 난폭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라이브볼 반칙이다. (A.R. 9-1-16-II) 주: 키커에의 돌진은 (Run Into) 5야드의 벌칙이다.
3. 키커나 홀더에의 우발적인 접촉은 반칙이 아니다. 4. 이 규정에 의한 키커의 보호는 아래의 경우 종료된다. (a) 자기 신체의 발란스가 돌아올 충분한 시간의 경과 후 (A.R. 9-1-16-IV) (b) 키커가 킥 전에 태클박스 (규칙 2-34)의 바깥에 볼을 가지고 나간 후 5. 수비팀의 선수가 킥팀의 선수의 (정당하든 부당하든) 블록에 의해 키커나 홀더에 접촉한 경우는 돌진이나 난폭한 행위의 반칙이 아니다. 6. 스크리미지킥에 터치된 선수가 키커나 홀더에 난폭한 행위를 하거나 돌진하는 것도 반칙이 아니다. 7. 스크리미킥에 터치한 선수 이외의 선수가 키커나 홀더에 난폭한 행위를 하거나 돌진하는 경우는 반칙이다. 8. 반칙이 ‘돌진(Run Into)‘인지 ’난폭한 행위(Roughing)‘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난폭한 행위의 반칙으로 한다. b. 키커나 홀더가 수비팀 선수에 의한 난폭한 행위나 돌진을 가장하는 것은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이다.(A.R. 9-1-16-V) 벌칙: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5야드 [S27]
c. 프리킥의 키커가 자기의 제한선을 넘어 5야드이상 전진하거나 킥이 선수, 심판 또는 지면에 접촉할 때까지는 키커를 블록할 수 없다. 벌칙: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5야드 [S40]

제17조 헬멧이 벗겨진 선수의 플레이 참가

다운 중에 헬멧이 완전히 벗겨진 선수는 직후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제외하고 플레이에 참가를 계속할 수 없다. 그 다운 중 다시 헬멧을 착용해도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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