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블로킹, 손이나 팔의 사용

제1조 블록을 해도 좋은 선수

패스 인터피어런스, 킥을 캐치할 기회의 방해,와 퍼스널 파울이 되지 않는 한 양 팀의 선수는 상대를 블록을 해도 좋다.(예외:규칙 6-1-2-g와 6-5-4)

제2조 볼캐리어나 패서를 방해하거나 돕는 반칙

a. 볼캐리어나 패서는 손이나 팔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피하거나 밀어도 좋다. b. 볼캐리어가 자기편을 잡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볼캐리어의 전진을 돕기 위하여 자기편 선수가 볼캐리어를 붙잡거나, 끌어당기거나,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A.R. 9-3-2-I) c. 볼캐리어나 패서의 자기편 선수는, 블로킹에 의해서 볼캐리어나 패서를 보호해도 좋다. 상대방과 접촉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든 손을 서로 맞잡거나 팔짱을 낀 상태에서 하는 인터록키드 인터피어런스(interlocked interference)를 해서는 안 된다. 벌칙:5야드[S44]

제3조 공격팀의 홀딩과 손이나 팔의 사용

a. 손의 사용( Use of Hands) 볼캐리어나 패서의 자기편 선수는, 자신의 어깨, 손, 팔의 바깥쪽 면 또는 자신 신체의 다 른 부분으로 다음에 따라 정당하게 블로킹할 수 있다. 1. 손은: (a) 팔꿈치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 (b) 상대방의 신체프레임 내측에 있어야 한다.(예외:상대가 스스로 블로커에 등을 돌렸을 때) (A.R.9-3-3-VI, VII) © 자신과 상대의 어깨 또는 어깨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예외:상대가 몸을 구부리거나 낮게 들어올 경우) (d) 두 손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며 깍지를 끼면 안 된다. 2. 손은, 상대의 프레임에 직면(facing)하고 있을 때는 손바닥을 펴야 하고, 상대의 프레임에 직면하지 않을 때는 접거나 오그려도 된다.(A.R.9-3-3-I-IV, VI-VIII) 벌칙:10야드, 뉴트럴존 후방에서 발생한 A팀의 부정한 손의 사용(illegal use of hand) 반칙의 벌칙은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시행한다. 이 반칙이 A팀의 골라인 뒤(A팀의 엔드존)에서 발생하면 세이프티 [S42] b. 홀딩( Holding) 손과 팔은, 부정하게 상대를 방해하거나 막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잡거나, 당기거나, 걸거나, 껴안거나, 감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벌칙: 10야드. 뉴트럴존 후방에서 발생한 A팀의 홀딩 반칙의 벌칙은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시행한다. 이 반칙이 A팀의 골라인 뒤에서 발생하면 세이프티 [S42] c. 키킹 팀( Kicking Team)(볼캐리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키킹 팀 선수는: 1. 스크리미지킥 플레이 중, 뉴트럴존을 넘은 위치에서 자신을 블로킹하려고 하는 상대를 뿌리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사용해도 좋다. 2. 프리킥 플레이 중, 자신을 블로킹하려는 상대를 뿌리치기 위하여 손, 팔을 사용해도 좋다. 3. 스크리미지킥이나 프리킥 플레이 중, 볼에 터치할 자격이 있는 선수는 루스볼을 잡기 위하여 정당하게 손이나 팔을 사용해서 상대를 밀어도 좋다. d. 패싱 팀( Passing Team) 패스한 팀의 유자격리시버는 정당한 포워드패스가 어느 선수에게나 터치한 후에 터치되었던 볼(loose ball)을 잡기 위하여 손이나 팔을 사용해서 상대를 뿌리치거나 밀어도 좋다.(규칙 7-3-5, 7-3-8, 7-3-9와 7-3-11)

제4조 수비팀의 홀딩과 손이나 팔의 사용

a. 수비팀 선수는, 공격팀 선수를 밀거나, 당기거나, 뿌리치거나, 들어올리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사용해도 좋다: 1. 러너에 접근을 시도 할때 2. 명백하게 공격팀 선수를 블록을 시도하는 수비팀 선수 b. 수비팀 선수는 정당하게 루스볼을 획득하려는 경우, 상대를 뿌리치거나, 블록하려고 손 또는 팔을 사용해도 좋다.(규칙9-1-5 예외3, 4와 규칙 9-3-3-c, 예외3, 5) 1. 백워드패스, 펌블과 터치할 자격이 있는 킥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 2. 뉴트럴존을 넘고 어떤 선수나 심판에 의해 터치된 후의 포워드패스가 행해지고 있는 동안 벌칙:10야드 [S42] c. 볼이나 러너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 수비팀 선수는 제3조,a,b항을 따라랴만 한다. d. 수비팀의 선수는, 러너 이외의 상대를 태클하거나, 잡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해를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벌칙 : 10야드 또는 15야드 [S38, S42, S43 또는 S45] e. 수비팀 선수는, 공격팀의 유자격 패스 리시버가 자기와 같은 야드라인에 도달하기 전 까지나, 또는 상대선수가 자신을 더는 블록 할 수 없는 위치가 될 때까지 유자격리시버를 뿌리치거나 정당하게 블록을 해도 좋다. 연속적인 접촉은 부정이다.(A.R.9-3-4-I,). 벌칙[c-e]:10 또는 15야드[ S38, S42, S43 또는 S45]

제5조 수비팀의 손이나 팔의 사용: 패스 다운

포워드패스 플레이 중 정당한 포워드패스가 뉴트럴존을 넘었을 때에 패스인터피어런스 이외의 접촉을 수반하는 B팀의 반칙이 뉴트럴존을 넘은 지점에서 일어난 경우, 벌칙은 자동으로 퍼스터다운이다. 벌칙 : 10 또는 15야드와 다른 규칙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동 퍼스트다운[S38]

제6조 등에 대한 블록

( 볼 캐리어외)등에 대한 블록은 부정이다.(A.R.9-3-3-I, VII, IX; 와 A.R.10-2-2-XII) 예외 : 1. 스냅 시 블로킹존(규칙 2-3-6)안의 스크리미지 라인 상에 위치한 공격팀 선수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블로킹존안에서 정당하게 등을 블로킹해도 된다. (a) 이 지역에 있던 스크리미지 라인 상의 선수는, 한번 이 지역 밖으로 나간 뒤에는, 다시 이 지역 내로 돌아와서 등을 블로킹해서는 안 된다. (b) 이 블로킹존은 볼이 정당하게 블로킹존을 벗어난 곳에서 터치될 때까지나 블로킹존 에서 펌블이나 머프된 볼이 블로킹존을 벗어날 때까지 존재한다. 2. 선수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움직임으로서, 잠재적 블로커에게 등을 돌릴 때 3. 선수가 러너에게 다가서려는 경우나, 펌블, 머프, 백워드패스, 킥, 터치된 포워드패스를 정당하게 리커버나 캐치하려는 경우는, 상대방 허리 위의 등을 밀어도 된다(규칙 9-1-5 예외 3). 4. 상대가 규칙 9-3-3-a-1-(b) 하에서 블로커에게 등을 돌렸을 때 5. 뉴트럴존 후방에서 유자격 선수가 포워드패스를 잡기 위해 상대방 허리 위의 등을 밀었을 때 벌칙:10야드(예외:뉴트럴존 후방에서 발생한 A팀의 반칙에 대한 벌칙은 프리비어스지점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이 반칙이 A팀의 골라인 뒤(A팀의 엔드존)에서 발생하면 세이프티) [S43]

제7조 볼이 루스될 때

볼이 루스될 때는, 어떤 선수도 상대방 선수를 잡아서는 안된다. 상대방 뒤를 부정하게 블록 해서는 안된다. 상대의 페이스 마스크, 턱 끈, 헬멧의 개구부를 비틀거나, 돌리거나 잡아 당겨서는 안된다. 또는 부정한 손의 사용 또는 퍼스널파울을 해서는 안된다.(A.R.7-3-9-II) 벌칙:10 또는 15야드. 뉴트럴존 후방에서 발생한 A팀의 반칙에 대한 벌칙은 프리비어스지점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A팀의 골라인 후방에서 발생하였다면 세이프티 (규칙 10-2) [S38, S42, S43,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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