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스포츠맨답지 않은 반칙

제1조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

경기 전이나 경기 중 또는 피리어드의 사이에 선수, 교대선수, 코치, 정식관계자와 공식규칙을 따라야 하는 모든 사람은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 또는 원활한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선수의 이러한 행위에 의한 위반은 발생한 시간에 따라 라이브볼 반칙 또는 데드볼 반칙으로 취급된다.(A.R. 9-2-1-I-X)

a. 특히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선수, 교대선수, 코치, 정식관계자와 공식규칙을 따라야 하는 모든 사람은, 상대 팀이나 선수, 심판, 또는 경기의 이미지(image of the game)에 대해서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 욕설이나 모욕적 언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상대방을 손가락, 손, 팔, 볼로 가리키는 행위 또는 목을 자르는 흉내를 내는 행위 (b) 상대를 약올리거나 모욕하는 언어 © 총을 쏘는 듯한 행위, 관심을 얻기 위해 손을 귀에 가져가는 등의 행위로 상대선수나 관중을 자극하는 행위 (d) 자신에게 시선을 끌기 위한 어떠한 지연, 과장, 연속된 행동 (e) 독주 중인 볼캐리어가 상대 팀의 골라인으로 접근할 때 눈에 뜨이게 러닝의 걸음 폭을 변경하거나 상대가 없는데도 엔드존에 다이빙하는 행위 (f) 데드볼이 되었거나 팀에리어에 들어가기 전에 헬멧을 벗는 행위 (예외:팀/방송/부상자를 위한 타임아웃, 장비 조정, 플레이 중, 피리어드 사이, 퍼스트다운을 위한 계측) (g) 누워있는 선수 앞에 서서 자기 가슴을 치거나 양손을 교차하는 행위 (h) 멋있는 플레이 후 관중들과 접촉하려고 스탠드에 올라가거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행위 (i) 라이브볼 중에 의도적으로 헬멧을 벗는 행위 (j) 명확하게 볼 데드가 된 후, 밀거나 찌르거나 세게 치는 등 스포츠맨답지 않은 데드볼 중의 접촉 행위 (A.R. 9-2-1-IX) (k) 볼 데드후 더미에서 상대방선수를 밀거나 끌어당기기 위해 강력한 접촉을 하는 행위 ( A.R. 9-2—XI) 벌칙: 선수에 의한 라이브볼 반칙- 15야드 [S27] 선수 이외의 라이브볼 반칙, 모든 데드볼 반칙 -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S7, S27] B팀에 의한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 퍼 스트다운. 악의적인 반칙 자가 선수 또는 교대선수라면 자격몰수 [S47] 2. 득점 후, 또는 그 외의 플레이 종료 후, 볼을 확보하고 있던 선수는 즉시 볼을 심판에 돌려주거나, 데드볼지점 근처에 볼을 놓아두어야 한다.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a) 심판이 가지러 가야 할 거리에 킥하거나 던지거나 공을 돌리거나 볼을 가지고 가는 행위 (필드의 바깥쪽도 포함) (b) 볼을 지면에 내팽개치는 행위[예외 : 시간을 벌기 위한 포워드패스(규칙7-3-2-e)} © 공중으로 볼을 높이 던지는 행위 (d) 기타 모든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와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동 벌칙:데드볼 파울.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S7과 S27] B팀의 반칙에 대해서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퍼스트다운. 악의적인 반칙 자가 선수나 교대선수라면 자격몰수[S47] b. 다른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게임 중 팀에리어내의 코치, 교대선수와 허락받은 팀 관계자는, 정당하게 필드에 출입하는 것 외에는, 레퍼리의 허가 없이 필드오브플레이와 양 25야드라인의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된다. (예외:1-2-4-f, 3-3-8-c) 2. 자격을 몰수당한 자는 필드오브플레이에서 보이는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피리어드에서라도 선수, 심판, 또는 정당한 교대선수를 제외한 공식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마스코트는 레퍼리의 허가 없이 필드오브플레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담당자나 조치를 위한 관계자는 필드오브플레이에 들어갈 수 있지만 레퍼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교대선수는 선수와의 교대, 부족한 자리의 충당 이외의 목적으로 필드오브플레이나 엔 드존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플레이 이후의 시위도 포함된다. (A.R.9-2-1-I) 5. 밴드를 포함해 공식규칙의 적용을 받는 팀이 시그널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낼 수 없다.(규칙 1-1-6. 벌칙:데드볼 파울. 석시딩지점에서 15야드[S7,S27].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퍼스트다운. 악의적인 반칙 자가 선수나 교대선수라면 자격몰수 [S47]

제2조 비겁한 전술 a. 선수는 유니폼이나 장비 속에 볼을 감추어서는 안 되고, 볼을 다른 모조품으로 바꾸어 서는 안 된다. b. 상대 팀을 교란하려고 교대하거나 교대를 위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전술도 안 된다.(규칙 3-5-2-e) (A.R.9-2-2-I-V) c. 상대방을 혼란하게 하는 장비의 사용을 금한다.(규칙 1-4-2-d -,e) d. 같은 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 두 선수는 게임동안 같은 숫자의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 벌칙[a-d]: 라이브볼 파울.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5야드[S27].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 퍼스트다운. 악의적인 반칙 자는 자격몰수 [S47] e. 어떤 선수도 3/4인치(19mm)이상의 클리트를 사용할 수 없다. (규정 1-4-5-d) 벌칙: 그 경기 나머지와 다음 경기의 자격몰수[S27, S47] 데드볼 파울로 적용해서 벌칙은 석시딩 지점에서 시행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 퍼스트다운. 팀 타임아웃. 바이얼레이션:규칙 3-3-6, 3-4-2-b [S23, S3, S21] 자격몰수가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일어났다면 자격이 남아있는 선수는 다음 시즌의 첫 경기에 자격몰수이다.
f. 레퍼리는 부정한 클리트에 따라 자격몰수가 된 모든 사람을 자신의 소속 경기단체에 문서 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단체는 벌칙을 수할 책임을 가진다.

제3조 부당한 행위(Unfair Acts) 아래의 경우는 부당한 행위이다. a. 볼이 플레이 중에 선수와 심판 이외의 사람이 볼, 선수 또는 심판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방 해하는 행위 b. 레퍼리가 2분 이내에 플레이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경우 b. 하프 디스턴스의 규정을 악용하여 반복해서 반칙을 범하는 경우 c. 공식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기 중 명백히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A.R.4-2-1-II와 9-2-3-I)
벌칙:레퍼리는 벌칙, 득점의 부여, 경기를 중지시키거나 몰수행하는 것 등,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다.

제4조 심판과 접촉 공식규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경기 중에 고의로 이 경기의 심판의 몸에 접촉하는 것은 반칙이다. 벌칙:데드볼 파울.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퍼스트다운. 자동으로 자격몰수 [S7, S27, S47]

제5조 경기 운영과 사이드라인 방해 볼이 살아있거나 데드볼 선언후 연속적인 행위 동안에 (a) 팀 에리어에 있는 코치, 교대선수, 공식관계자는 사이드라인과 코칭라인 사이, 또는 필드오브플레이에 들어갈 수 없다. 벌칙:데드볼 파울로 시행 첫 번째 위반: 사이드라인 방해 경고. 야드벌칙은 없다.[S15] 두 번째와 세 번째 위반: 사이드라인 방해에 의한 경기 지연. 석시딩 지점에서 5 야드[S21, S29] 네 번째와 연속적인 방해: 사이드라인 방해에 의한 팀의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 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퍼스트다운 S27, S29 심판의 육체적 방해는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로 팀에게 반칙을 준다.( A.R. 9-2-5-I) 벌칙:데드볼 파울로 시행. 팀의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반칙에 대해서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퍼스트다운

제6조 자격몰수 선수 a. 선수 또는 유니폼을 입은 등록 선수가 같은 경기에서 2회의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의 반 칙을 범한 경우는 자격몰수가 된다. b. 자격몰수가 된 선수는 팀 관리자에의해 플레이를 팀 관리자의 책임 하에 필드오브플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

제7조 흡연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경기장심판 등 누구도 레퍼리가 경기를 종료할 때까지는 경기장, 팀에리어, 코칭박스 내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벌칙:자격몰수. 필드 상에서의 위반은 석시딩 지점에서 데드볼 파울로 적 용[S27과 S47]

제3장 블로킹, 손이나 팔의 사용

제1조 블록을 해도 좋은 선수 패스 인터피어런스, 킥을 캐치할 기회의 방해,와 퍼스널 파울이 되지 않는 한 양 팀의 선수는 상대를 블록을 해도 좋다.(예외:규칙 6-1-2-g와 6-5-4)

제2조 볼캐리어나 패서를 방해하거나 돕는 반칙 a. 볼캐리어나 패서는 손이나 팔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피하거나 밀어도 좋다. b. 볼캐리어가 자기편을 잡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볼캐리어의 전진을 돕기 위하여 자기편 선 수가 볼캐리어를 붙잡거나, 끌어당기거나,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A.R. 9-3-2-I) c. 볼캐리어나 패서의 자기편 선수는, 블로킹에 의해서 볼캐리어나 패서를 보호해도 좋다. 상 대방과 접촉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든 손을 서로 맞잡거나 팔짱을 낀 상태에서 하는 인터록키드 인터피어런스(interlocked interference)를 해서는 안 된다. 벌칙:5야드[S44]

제3조 공격팀의 홀딩과 손이나 팔의 사용 a. 손의 사용( Use of Hands) 볼캐리어나 패서의 자기편 선수는, 자신의 어깨, 손, 팔의 바깥쪽 면 또는 자신 신체의 다 른 부분으로 다음에 따라 정당하게 블로킹할 수 있다. 1. 손은: (a) 팔꿈치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 (b) 상대방의 신체프레임 내측에 있어야 한다.(예외:상대가 스스로 블로커에 등을 돌렸을 때) (A.R.9-3-3-VI, VII) © 자신과 상대의 어깨 또는 어깨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예외:상대가 몸을 구부리거나 낮게 들어올 경우) (d) 두 손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며 깍지를 끼면 안 된다. 2. 손은, 상대의 프레임에 직면(facing)하고 있을 때는 손바닥을 펴야 하고, 상대의 프레임에 직면하지 않을 때는 접거나 오그려도 된다.(A.R.9-3-3-I-IV, VI-VIII) 벌칙:10야드, 뉴트럴존 후방에서 발생한 A팀의 부정한 손의 사용(illegal use of hand) 반칙의 벌칙은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시행한다. 이 반칙이 A팀의 골라인 뒤(A팀의 엔드존)에서 발생하면 세이프티 [S42] b. 홀딩( Holding) 손과 팔은, 부정하게 상대를 방해하거나 막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잡거나, 당기거나, 걸거나, 껴안거나, 감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벌칙: 10야드. 뉴트럴존 후방에서 발생한 A팀의 홀딩 반칙의 벌칙은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시행한다. 이 반칙이 A팀의 골라인 뒤에서 발생하면 세이프티 [S42] c. 키킹 팀( Kicking Team)(볼캐리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키킹 팀 선수는: 1. 스크리미지킥 플레이 중, 뉴트럴존을 넘은 위치에서 자신을 블로킹하려고 하는 상대를 뿌리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사용해도 좋다. 2. 프리킥 플레이 중, 자신을 블로킹하려는 상대를 뿌리치기 위하여 손, 팔을 사용해도 좋다. 3. 스크리미지킥이나 프리킥 플레이 중, 볼에 터치할 자격이 있는 선수는 루스볼을 잡기 위하여 정당하게 손이나 팔을 사용해서 상대를 밀어도 좋다. d. 패싱 팀( Passing Team) 패스한 팀의 유자격리시버는 정당한 포워드패스가 어느 선수에게나 터치한 후에 터치되었던 볼(loose ball)을 잡기 위하여 손이나 팔을 사용해서 상대를 뿌리치거나 밀어도 좋다.(규칙 7-3-5, 7-3-8, 7-3-9와 7-3-11)

제4조 수비팀의 홀딩과 손이나 팔의 사용 a. 수비팀 선수는, 공격팀 선수를 밀거나, 당기거나, 뿌리치거나, 들어올리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사용해도 좋다: 1. 러너에 접근을 시도 할때 2. 명백하게 공격팀 선수를 블록을 시도하는 수비팀 선수 b. 수비팀 선수는 정당하게 루스볼을 획득하려는 경우, 상대를 뿌리치거나, 블록하려고 손 또는 팔을 사용해도 좋다.(규칙9-1-5 예외3, 4와 규칙 9-3-3-c, 예외3, 5) 1. 백워드패스, 펌블과 터치할 자격이 있는 킥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 2. 뉴트럴존을 넘고 어떤 선수나 심판에 의해 터치된 후의 포워드패스가 행해지고 있는 동안 벌칙:10야드 [S42] c. 볼이나 러너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 수비팀 선수는 제3조,a,b항을 따라랴만 한다. d. 수비팀의 선수는, 러너 이외의 상대를 태클하거나, 잡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해를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벌칙 : 10야드 또는 15야드 [S38, S42, S43 또는 S45] e. 수비팀 선수는, 공격팀의 유자격 패스 리시버가 자기와 같은 야드라인에 도달하기 전 까지나, 또는 상대선수가 자신을 더는 블록 할 수 없는 위치가 될 때까지 유자격리시버를 뿌리치거나 정당하게 블록을 해도 좋다. 연속적인 접촉은 부정이다.(A.R.9-3-4-I,). 벌칙[c-e]:10 또는 15야드[ S38, S42, S43 또는 S45]

제5조 수비팀의 손이나 팔의 사용: 패스 다운 포워드패스 플레이 중 정당한 포워드패스가 뉴트럴존을 넘었을 때에 패스인터피어런스 이외의 접촉을 수반하는 B팀의 반칙이 뉴트럴존을 넘은 지점에서 일어난 경우, 벌칙은 자동으로 퍼스터다운이다. 벌칙 : 10 또는 15야드와 다른 규칙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동 퍼스트다운[S38]

제6조 등에 대한 블록 ( 볼 캐리어외)등에 대한 블록은 부정이다.(A.R.9-3-3-I, VII, IX; 와 A.R.10-2-2-XII) 예외 : 1. 스냅 시 블로킹존(규칙 2-3-6)안의 스크리미지 라인 상에 위치한 공격팀 선수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블로킹존안에서 정당하게 등을 블로킹해도 된다. (a) 이 지역에 있던 스크리미지 라인 상의 선수는, 한번 이 지역 밖으로 나간 뒤에는, 다시 이 지역 내로 돌아와서 등을 블로킹해서는 안 된다. (b) 이 블로킹존은 볼이 정당하게 블로킹존을 벗어난 곳에서 터치될 때까지나 블로킹존 에서 펌블이나 머프된 볼이 블로킹존을 벗어날 때까지 존재한다. 2. 선수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움직임으로서, 잠재적 블로커에게 등을 돌릴 때 3. 선수가 러너에게 다가서려는 경우나, 펌블, 머프, 백워드패스, 킥, 터치된 포워드패스를 정당하게 리커버나 캐치하려는 경우는, 상대방 허리 위의 등을 밀어도 된다(규칙 9-1-5 예외 3). 4. 상대가 규칙 9-3-3-a-1-(b) 하에서 블로커에게 등을 돌렸을 때 5. 뉴트럴존 후방에서 유자격 선수가 포워드패스를 잡기 위해 상대방 허리 위의 등을 밀었을 때 벌칙:10야드(예외:뉴트럴존 후방에서 발생한 A팀의 반칙에 대한 벌칙은 프리비어스지점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이 반칙이 A팀의 골라인 뒤(A팀의 엔드존)에서 발생하면 세이프티) [S43]

제7조 볼이 루스될 때 볼이 루스될 때는, 어떤 선수도 상대방 선수를 잡아서는 안 된다. 상대방 뒤를 부정하게 블 록 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페이스 마스크, 턱 끈, 헬멧의 개구부를 비틀거나, 돌리거나 잡 아 당겨서는 안 된다. 또는 부정한 손의 사용 또는 퍼스널파울을 해서는 안 된 다.(A.R.7-3-9-II) 벌칙:10 또는 15야드. 뉴트럴존 후방에서 발생한 A팀의 반칙에 대한 벌칙은 프리비어스지점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A팀의 골라인 후방에서 발생하였다면 세이프티 (규칙 10-2) [S38, S42, S43, S45]

제4장 배팅과 키킹

제1조 루스볼의 배팅 a. 패스가 공중에 있을 동안, 볼에 터치할 자격이 있는 선수는 볼을 어떠한 방향으로 배팅해도 좋다.(예외 : 규칙 9-4-2) b. 전 선수는 필드오브플레이 또는 엔드존에서 스크리미지킥을 블록해도 좋다. c. 어느 선수라도 다른 루스볼을 필드오브플레이에서 전방으로 배팅하거나, 볼이 엔드존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도 배팅해서는 안 된다.(규칙 2-2-3-a)(예외:규칙6-3-11) (A.R.6-3-11-I, A.R.9-4-1-I-XI, A.R.10-2-2-IV) 벌칙:10야드. 다운의 상실에 대한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동시에 다운의 상실 [S31와 S9] [예외 : 정당한 스크리미지킥이 뉴트럴존을 넘었을 때에 일어난 반칙의 경우는 다운의 상실이 되지 않는다.

제2조 백워드패스의 배팅 백워드패스가 공중에 있을 동안 패스한 팀은 전방으로 배팅해서는 안 된다. 벌칙:10야드 [S31]

제3조 확보중인 볼의 배팅 볼을 확보한 팀의 선수가 전방으로 배팅해서는 안 된다. 벌칙:10야드 [S31]

제4조 볼의 부정한 키킹 선수는, 루스볼, 포워드패스, 플레이스킥을 위하여 상대가 보유하고 있는 볼을 고의로 키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루스볼이나 포워드패스의 상태는 계속된다; 플레이스킥하려고 볼을 소유하고 있던 선수가 스크리미지다운 중에 확보를 잃어버렸으면 그것은 펌블이며 루스볼이 된다; 프리킥중이면 볼 데드의 상태 그대로이다.(A.R.8-7-2-VII, A.R. 9-4-1-XI) 벌칙:10야드. 다운의 상실에 대한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동시에 다운의 상실 S31,S9

제5장 폭력행위 (싸움)

제1조 a. 경기 전 같은 유니폼을 입은 스쿼드멤버나 코치는 싸우면 안된다. (규칙 2-32-1). 전반전 중 선수는 싸우면 안 된다. 벌칙:15야드. 데드볼 반칙에 대해서는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반칙에 대해서 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 퍼스트다운. 반칙 자는 남은 경기에서 자격몰수 [S7, S27, S38과 S47] b. 하프타임동안 같은 유니폼을 입은 스쿼드멤버나 코치는 싸우면 안 된다. 후반전 중 선수는 싸우면 안 된다. 벌칙:15야드. 데드볼 반칙에 대해서는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반칙에 대해서 는 다른 공식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퍼스트다운. 남은 경기와 다음 경기 전반전에서 자격몰수[S7, S27, S38과 S47].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면, 유니폼을 입은 선수, 코치, 자격이 남아 있는 선수는 다음 시즌의 유자격이 되는 첫 게임에서 출장정지가 된다. c. 전반전, 후반전동안 코치나 교대선수가 팀에리어를 떠나 싸움을 해도 안 되고, 자기 팀에리어 내에서 싸워도 안 된다. 벌칙: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 파울이고, 퍼스터다운에 대한 다른 공식규칙과 상 충되지 않으면 퍼스트다운 반칙 자는 남은 경기와 다음경기 전반전까지 자격몰수[S7, S27, S38과 S47].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면, 자격몰수 자는 다음 시즌에도 자격이 있다면 다음 시즌 첫 게임에서 자격몰수가 된다.

제2조 a. 스쿼드멤버, 선수, 코치가 한 시즌에 2번 싸움에 의해서 자격몰수당하면 해당경기와 잔여 시즌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b. 싸움으로 인한 두 번째 정지가 한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일어나면 다음 시즌의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러한 정지는 그 선수가 해당시즌(다음시즌을 지칭함)에서의 첫번째 싸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레퍼리의 보고 레퍼리는 폭력행위 (싸움)에 따라 자격몰수가 된 모든 사람을 자신의 소속 경기단체에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단체는 벌칙을 수할 책임을 가진다.

제6장 악의적인 퍼스널 파울

제1조 선수의 퇴장 악의적인 퍼스널 파울( 규칙 2-10-3)에 따라 선수가 자격몰수가 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경기단체는 예정된 다음 경기 전까지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반칙이 아닌 행위
경기단체에 의한 경기 검토에 따라 해당 경기의 심판이 반칙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반칙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경기단체는 예정된 다음 경기 전까지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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