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책임과 원동력

제1조 책임

볼을 골라인 후방에서 아웃오브바운즈되게 하거나, 볼을 선수의 확보 하에서 골라인 상, 상공 또는 후방에서 데드가 되게 한 책임이 있는 팀이란, 볼을 가지고 들어간 선수가 소속된 팀, 또는 볼을 골라인, 상공에 있게 하거나 골라인을 넘어가게 한 원동력을 제공한 팀, 또는 골라인, 골라인 상공 또는 후방에서 루스볼이 되게 한 책임이 있는 팀을 말한다.

제2조 최초의 원동력

a. 볼을 킥하거나, 패스하거나, 스냅하거나, 또는 펌블한 선수에 따라 생긴 원동력은, 볼이 지면에 부딪히거나, 심판이나 어느 쪽 팀 선수에 터치가 되어 볼의 방향이 빗나가거나 돌아올 지라도 그 볼의 어떤 진행방향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A.R.6-3-4-III, A.R.8-5-1-II, VI와 VIII, A.R.8-7-2-I~VI) b. 최초의 원동력이 소멸하고, 볼의 진행(방향)에 대한 책임이 그 선수에게 있는 경우: 1. 확보하고 있지 않은 볼을 킥하거나, 지면에 굴러다니고 있는 루스볼을 배팅한 선수 2. 정지된 볼에 강제로 접촉되면서 생기는 것 외 어떤 접촉에 따라 새로운 원동력을 가한 선수( 규칙 2-11-4-c) c. 새로운 원동력이 더해져도 루스볼은 그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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