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터치백

제1조 터치백의 선언

다음과 같은 경우는 터치백이다.

a. 실패된 포워드패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볼이 골라인 후방에서 아웃오브바운즈로 데드가 되 거나, 선수의 확보 하에서 골라인 또는 상공 또는 후방에서 데드가 되거나, 그 볼이 골라인을 넘어가게 한 책임이 공격팀에 있는 경우(규칙 7-2-4-a.b) (A.R.7-2-4-I, A.R.8-6-1-I, II, A.R.10-2-2-XVI) b. 킥이 수비팀의 골라인 후방에서 규칙에 따라 데드가 되고, 그 볼이 골라인을 넘어가게 한 책임이 공격팀에 있는 경우(예외: 규칙8-4-2-b) (A.R.6-3-4-III)

제2조 터치백 후의 스냅

터치백이 선언된 후에는, 볼은 그 골라인을 지키는 팀의 20야드라인에서 그 팀의 볼이 된다. 단 프리킥이 터치백이 된 경우에는 그 골라인을 지키고 있는 팀의 25야드라인에서 그 팀의 볼이 된다. 볼은 해시마크 위에서나 그 사이에서 스냅에 따라 플레이로 옮겨진다(예외: 연장전 규칙). 스냅은 레디포플레이 시그널전에 B팀이 양 인바운즈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할 팀에 따라 특별한 지점을 선택하지 않은 한, 20야드라인 상의 중앙에서 하여져야 한다. 레디포플레이 시그널 후에는 A팀의 반칙이나 반칙의 상쇄가 일어나지 않는 한 팀 타임아웃 후에 볼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책임과 원동력

제1조 책임 볼을 골라인 후방에서 아웃오브바운즈되게 하거나, 볼을 선수의 확보 하에서 골라인 상, 상공 또는 후방에서 데드가 되게 한 책임이 있는 팀이란, 볼을 가지고 들어간 선수가 소속된 팀, 또는 볼을 골라인, 상공에 있게 하거나 골라인을 넘어가게 한 원동력을 제공한 팀, 또는 골라인, 골라인 상공 또는 후방에서 루스볼이 되게 한 책임이 있는 팀을 말한다.

제2조 최초의 원동력 a. 볼을 킥하거나, 패스하거나, 스냅하거나, 또는 펌블한 선수에 따라 생긴 원동력은, 볼이 지 면에 부딪히거나, 심판이나 어느 쪽 팀 선수에 터치가 되어 볼의 방향이 빗나가거나 돌아올 지라도 그 볼의 어떤 진행방향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A.R.6-3-4-III, A.R.8-5-1-II, VI와 VIII, A.R.8-7-2-I~VI) b. 최초의 원동력이 소멸하고, 볼의 진행(방향)에 대한 책임이 그 선수에게 있는 경우: 1. 확보하고 있지 않은 볼을 킥하거나, 지면에 굴러다니고 있는 루스볼을 배팅한 선수 2. 정지된 볼에 강제로 접촉되면서 생기는 것 외 어떤 접촉에 따라 새로운 원동력을 가한 선수( 규칙 2-11-4-c) c. 새로운 원동력이 더해져도 루스볼은 그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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