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우와 같이, 공식규칙에 근거한 트라이의 결과가, 터치다운, 세이프티(예외 8-3-4-a) 또는 필드골이 된 경우는 규칙 8-1-1에서 규정된 득점이 된다. (A.R.8-3-1-I~II; A.R.8-3-2-I-III, VI; A.R.10-1-7-X-XV)
트라이는 터치다운 후 양 팀이 1점 또는 2점의 득점을 받을 기회이고, 이 기간에는 계시하지 않는다. 트라이는 벌칙 시행만을 위한 하나의 다운과 그 다운 전의 레디포플레이의 시간을 포함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a. 6점 터치다운한 팀이 플레이를 시작한다. 만약에 터치다운이 4피리어드 정규시간이 종료되는 다운 중에 발생했다면, 트라이는 점수가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시도하지 않는다. b. 트라이는 스크리미지다운이고 레디포플레이로 시작한다. c. 스냅은 상대방 3야드라인의 인바운즈라인 사이 중간지점에서 하거나, 레디포플레이 신호 이전에 인바운즈라인이나 그 사이에서, 상대의 3야드라인이나 그 후방이면 어디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타임아웃 이전에 A팀의 반칙이나 상쇄반칙하지 않았다면, B팀 반칙 또는 어느 한 팀의 타임아웃 후에는 볼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규칙8-3-3-a와 8-3-3-c-1) d. 트라이는 다음에 따라 종료한다. 1. 어느 팀이든 득점한 경우 2. 규칙에 따라 볼이 데드가 된 경우(A.R.8-3-2-IV와 VI) 3. 벌칙의 결과가 득점이 되는 경우 4. A팀의 반칙에 대한 벌칙이 다운의 상실인 경우(규칙 8-3-3-c-2) 5. 팀 확보의 변경 전, A팀의 선수가 펌블하고 펌블을 한 선수 이외의 다른 A팀의 선수가 캐치 또는 리커버 했을 경우. A팀의 득점은 없다.(A.R.8-3-3-VIII)
a. 오프세팅 파울: 다운 중 양 팀이 파울하고, 확보의 변경 전 B팀이 파울하면, 확보의 변경 후에 다시 반칙이 있더라도 파울은 상쇄되고 리플레이 된다. 오프세팅 파울 후의 리플레이는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행해진다.(A.R.8-3-3-II) b. 트라이 중 B팀의 반칙: 1. 트라이가 성공된 경우, A팀은 득점을 사퇴하고 벌칙의 시행 후 트라이를 다시 시도하든지, 벌칙을 사퇴하고 득점을 인정받던지 선택할 수 있다. 퍼스널파울이나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의 반칙에 대해서 A팀은 득점을 인정받고 다음의 킥오프 또는 연장피리어드의 석시딩 지점에서 벌칙을 받을 수 있다. (A.R.3-2-3-VI, 8-3-2-II, 8-3-3-I, 10-2-5- IX~XI) 2. B팀에 대한 벌칙의 시행 후, 리플레이의 위치는 해시마크상이나 그 사이라면 벌칙이 시행 후의 야드라인이나 후방의 어느 위치라도 좋다.( A.R. 8-3-3-III) c. 트라이 중 A팀의 반칙: 1. 성공한 트라이에서 A팀의 반칙 후에는 벌칙이 시행된 지점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A.R.8-3-3-I과 III) 2. 트라이 중 A팀의 반칙이 다운의 상실을 포함한 경우, 트라이는 끝나고, 득점은 인정되지 않고, 거리벌칙은 다음 킥오프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3. A팀이 팀 확보의 변경 전에 상쇄되지 않는 반칙하고, 그 다운 중에 다른 팀 확보의 변경이나 점수가 나지 않는다면, 벌칙은 규칙에 따라 소멸한다. d. 데드볼 반칙; 1. 레디포플레이 후, 스냅 전에 발생한 반칙에 대한 벌칙은 다음번 스냅 전에 시행된다. 2. 트라이다운 중에 발생한 데드볼 파울로 적용되는 라이브볼 파울에 대한 벌칙은 다음 킥오프나 연장전의 석시딩 지점에서 시행한다. 만약 트라이가 리플레이 되면, 벌칙은 리플레이때 적용한다.(규칙 10-1-6) (A.R.3-2-3VII) e. 키커나 홀더에 대한 난폭한 행위 나 돌진: 키커나 홀더에 대한 난폭한 행위나 돌진은 라이브볼 파울이다. f. 킥 캐치 방해: 킥 캐치 방해에 대한 벌칙은 규칙에 따라 사퇴 되거나 상쇄된다. A팀의 득점 은 취소된다.
a. 어느 팀에게도 거리벌칙은 규칙에 따라 소멸한다. (예외:악의적인 퍼스널 파울,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 데드볼 중의 퍼스널 파울, 데드볼 파울로 적용되는 라이브볼 파울에 대한 벌칙은 다음 킥오프나 연장전의 석시딩 지점에서 시행된다.(규칙 8-3-5) (A.R.8-3-4-I II) b. 다운 중 반칙을 한 팀의 득점은 취소된다.(A.R.8-3-2-VII) c. 다운 중 양 팀이 반칙하고, B팀이 확보의 변경 전에 반칙하지 않았다면, 반칙은 상쇄되고, 다운은 리플레이 되지 않고, 트라이는 끝난다.
트라이 후에 발생한 반칙에 대한 벌칙은 다음 킥오프나 연장피리어드의 석시딩 지점에서 시행한다. 하지만 트라이가 리플레이 된다면 벌칙은 리플레이전에 시행한다. (규칙 10-1-6) (A.R.3-2-3-VII, 10-2-5-XII~XV)
트라이 후에는, 킥오프나 연장전의 석시딩 지점에서 플레이를 한다. 6점짜리 터치다운을 한 팀이 킥오프한다.
제1조 득점 방법 a. 필드골은 드롭킥 또는 플레이스킥에 따라 행해지며, 볼이 킥팀의 선수 또는 지면에 터치되 기 전에, 리시브팀 골대의 크로스바 위쪽과 2개의 수직 기둥 사이의 안쪽을 통과하면 킥 팀의 득점이 된다. 이 킥은 스크리미지킥이지, 프리킥은 아니다. b. 정당한 필드골의 시도로, 볼이 크로스바와 수직 기둥의 사이를 통과하여 엔드라인을 넘은 곳에 떨어지거나, 또는 바람에 날려 되돌아왔지만, 크로스바를 다시 넘지는 않고 어디엔가 떨어진 경우에도 필드골로 득점 된다. 크로스바와 수직 기둥은, 볼의 최대전진지점을 결정 하는 경우에는 평면이 아니라 선으로써 취급된다.
제2조 다음 플레이 a. 성공한 필드골. 필드골이 득점이 된 후에는, 킥오프나 연장전의 석시딩 지점에서 플레이를 한다. 필드골을 성공한 팀이 킥오프한다. b. 실패한 필드골시도. 1. 뉴트럴존을 넘은 곳에서 데드가 선언되고, 뉴트럴존을 넘은 곳에서 B팀에 터치되지 않 았을 때 B팀에 소속된다. 연장전을 제외하고 프리비어스 지점이 20야드라인과 골라인의 사이가 아니면 B팀은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다음 스냅을 프리비어스 지점이 20야드라인 과 골라인 사이라면 B팀은 20야드라인에서 다음 스냅을 한다. (a) 20야드라인 상의 스냅은 만약 B팀이 레디포 플레이전에 해시마크 위나 양 해시마 크 사이의 별도의 지점을 정하지 않은 한 양 해시마크의 정중앙에서 하여진다. (b) 레디포플레이 시그널 후에는 A팀의 반칙이나 오프세팅 반칙이 일어나지 않는 한 팀 타임아웃 후에 볼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2. 볼이 뉴트럴존을 넘지 못했거나 뉴트럴존을 넘은 지점에서 B팀에 터치된 경우에는 스크미지킥에 관한 모든 공식규칙이 적용된다.(A.R.6-3-4-II, A.R. 8-4-2-I~VI, A.R.10-2-3-V) 3. 볼이 뉴트럴존을 넘었거나 뉴트럴존을 넘은 지점에서 B팀에 터치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뉴트럴존 뒤에서 데드볼로 선언되면, 스크리미지킥에 관한 모든 공식규칙이 적용된다.( A.R. 8-4-2-VII)
제1조 득점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이다. a. 실패된 포워드패스를 제외하고, 볼이 골라인을 넘어 아웃오브바운즈로 데드가 되거나, 엔드존을 수비하고 있는 팀의 확보 하에서 골라인 또는 상공 또는 후방에서 데드가 되거나, 규칙에 따라 데드가 되거나 그리고 그 볼이 골라인을 넘어가게 한 책임이 그 엔드존을 지키 는 팀에 있는 경우 (A.R.6-3-1-IV,A.R.7-2-4-I,A.R.8-5-1-I-II,IV~VIII,A.R.8-7-2-II와 A.R.9-4-1-VIII). 의문시 세이프티가 아닌 터치백이다. 예외 : 아래의 경우는 세이프티가 아니다. 선수가 5야드라인과 골라인 사이에서 1. 패스나 펌블한 볼을 인터셉트한 후, 상태팀의 펌블이나 백워드패스를 리커버한 후, 또는 킥을 캐치, 리커버한 후에 2. 선수가 최초의 모멘텀으로 자신의 엔드존에 들어가서 3. 볼이 골라인 후방에 있고 그 팀의 확보 하에 데드가 선언된 경우 이것은 엔드존에서 펌블하고 그것이 필드오브플레이에 들어왔다 다시 아웃오브바운 드에 나간 경우도 포함된다.(규칙 7-2-4-b-1) b. 벌칙이 수락된 결과, 볼의 위치가 공격한 팀의 골라인 위나 그 후방의 경우(예외: 3-1-3-g-3과 8-3-4-a) (A.R. 8-5-1-III, A.R. 10-2-2-VI)
제2조 세이프티후의 킥 세이프티 후에는, 득점을 빼앗긴 팀의 20야드라인에서 그 팀의 소속이 되고, 해시마크 위나 그 사이에서 프리킥에 의해 플레이가 시작된다. 이 프리킥은 펀트, 드롭킥, 플레이스킥 중 어느 것이든 좋다.(예외:연장전과 트라이규칙)
제1조 터치백의 선언 다음과 같은 경우는 터치백이다. a. 실패된 포워드패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볼이 골라인 후방에서 아웃오브바운즈로 데드가 되 거나, 선수의 확보 하에서 골라인 또는 상공 또는 후방에서 데드가 되거나, 그 볼이 골라인을 넘어가게 한 책임이 공격팀에 있는 경우(규칙 7-2-4-a.b) (A.R.7-2-4-I, A.R.8-6-1-I, II, A.R.10-2-2-XVI) b. 킥이 수비팀의 골라인 후방에서 규칙에 따라 데드가 되고, 그 볼이 골라인을 넘어가게 한 책임이 공격팀에 있는 경우(예외: 규칙8-4-2-b) (A.R.6-3-4-III)
제2조 터치백 후의 스냅 터치백이 선언된 후에는, 볼은 그 골라인을 지키는 팀의 20야드라인에서 그 팀의 볼이 된다. 단 프리킥이 터치백이 된 경우에는 그 골라인을 지키고 있는 팀의 25야드라인에서 그 팀의 볼이 된다. 볼은 해시마크 위에서나 그 사이에서 스냅에 따라 플레이로 옮겨진다(예외: 연장전 규칙). 스냅은 레디포플레이 시그널전에 B팀이 양 인바운즈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할 팀에 따라 특별한 지점을 선택하지 않은 한, 20야드라인 상의 중앙에서 하여져야 한다. 레디포플레이 시그널 후에는 A팀의 반칙이나 반칙의 상쇄가 일어나지 않는 한 팀 타임아웃 후에 볼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조 책임 볼을 골라인 후방에서 아웃오브바운즈되게 하거나, 볼을 선수의 확보 하에서 골라인 상, 상공 또는 후방에서 데드가 되게 한 책임이 있는 팀이란, 볼을 가지고 들어간 선수가 소속된 팀, 또는 볼을 골라인, 상공에 있게 하거나 골라인을 넘어가게 한 원동력을 제공한 팀, 또는 골라인, 골라인 상공 또는 후방에서 루스볼이 되게 한 책임이 있는 팀을 말한다.
제2조 최초의 원동력 a. 볼을 킥하거나, 패스하거나, 스냅하거나, 또는 펌블한 선수에 따라 생긴 원동력은, 볼이 지 면에 부딪히거나, 심판이나 어느 쪽 팀 선수에 터치가 되어 볼의 방향이 빗나가거나 돌아올 지라도 그 볼의 어떤 진행방향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A.R.6-3-4-III, A.R.8-5-1-II, VI와 VIII, A.R.8-7-2-I~VI) b. 최초의 원동력이 소멸하고, 볼의 진행(방향)에 대한 책임이 그 선수에게 있는 경우: 1. 확보하고 있지 않은 볼을 킥하거나, 지면에 굴러다니고 있는 루스볼을 배팅한 선수 2. 정지된 볼에 강제로 접촉되면서 생기는 것 외 어떤 접촉에 따라 새로운 원동력을 가한 선수( 규칙 2-11-4-c) c. 새로운 원동력이 더해져도 루스볼은 그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