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타임아웃: 계시의 시작과 정지

제1조 타임아웃

a. 공식규칙에 따라 계시를 정지할 경우, 팀 또는 레퍼리 타임아웃을 할 경우, 심판은 타임아웃의 시그널을 하여야 한다. 다른 심판들도 타임아웃의 시그널을 하여야 한다. 레퍼리는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태에 대해 임의로 레퍼리 타임아웃을 할 수 있다.(A.R.3-3-1-VI) b. 타임아웃을 모두 사용한 팀이 타임아웃을 요청한 경우 심판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A.R.3-3-4) c.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하프타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선수는 필드오브플레이나 엔드존에서 볼을 사용하여 연습하면 안 된다.

제2조 계시의 시작과 정지

a. 프리킥. 볼이 프리킥된 경우, 게임클락은 볼이 필드오브플레이에서 정당하게 터치되었을 때, 또는 B팀의 엔드존에서 B팀에 의해 정당하게 터치되어 골라인을 가로 질렀을 때, 계시를 시작하고 공식규칙에 따라 데드가 되었을 때 계시를 멈춘다.( A.R. 3-3-2-VI) b. 스크리미지 다운. 피리어드가 스크리미지 다운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게임클락은 볼이 정당하게 스냅되었을 때 계시를 시작한다. 다른 스크리미지 다운에서는 게임클락은 볼이 정당하게 스냅된 때(3-3-2-d), 또는 레퍼리에 의해 사전의 시그널(3-3-2-e)에 따라 계시가 시작된다. 게임클락은 트라이 중이나 피리어드의 연장 또는 연장 피리어드 사이에는 작동시키지 않는다.(A.R.3-3-2-I~IV) c. 득점 후. 터치다운, 필드골, 세프티후 심판의 시그널에 따라 게임클락을 정지한다. 용인된 반칙이 점수를 없애는 것이 아라면 전항 (a)에 기준하여 계시를 시작한다. 볼이 정당하게 스냅될때 계시가 시작된다. d. 스냅으로 계시 시작. 아래에 열거한 경우에 게임클락은 심판의 시그널로 계시를 정지한다. 다음 플레이가 스냅에 따라 시작되는 경우 게임클락은 스냅에서 계시를 시작한다. 1. 터치다운의 경우 2. 전․후반전 남은 시간 2분 미만에서 A팀의 볼캐리어의 펌블, 또는 백워드패스가 아웃오브바운즈가 된 경우 (예외: A팀의 전방 펌블 후에는 게임클락은 레퍼리의 시그널에 따라 계시 시작한다.) 3. B팀에 퍼스트다운이 주어지고 스냅으로 다음플레이가 시작될 경우(A.R.3-3-2-V) 4. 포워드패스가 실패한 경우 5. 팀 타임아웃이 인정된 경우 6. 볼이 부정하게 (규격 부적합) 된 경우 7. 필요한 장비 (규칙 1-4-4) 또는 부정한 장비 (규칙 1-4-7)의 위반이 있는 경우 8. 정당한 킥 다운이 종료된 경우(A.R.3-3-2-VI) 9. 리턴킥이 일어난 경우 10. 뉴트럴존을 넘어서 스크리미지킥이 행해진 경우 11. 스크리미지킥 포메이션에서 A팀이 지연 반칙을 범한 경우 12. 피리어드가 종료된 경우 e. 레프리의 시그널로 계시 시작. 아래에 열거된 경우에는 게임클락은 심판의 시그널로 계시를 정지한다. 다음 플레이가 스냅에 따라 시작되는 경우, 게임클락은 레퍼리의 시그널로 계시를 시작한다. 1. 플레이 또는 벌칙의 적용 결과, A팀에 퍼스트다운을 줬을 경우 2. A팀의 전방 펌블이 아웃오브바운즈에 나갔을 경우 3. 전․후반 남은 시간 2분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 A팀의 볼캐리어의 펌블 또는 백워드패스가 아웃오브바운즈로 나간 경우 4. 벌칙이 완료된 경우 (예외 3-4-4-c) 5.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 또는 심판의 부상자를 위한 타임아웃의 경우(A.R.3-3-5-I~V) 6. 부주의한 휘슬이 나온 경우 7. 퍼스트다운을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8. 양 팀의 원인으로 볼이 레디포플레이로 되는 것이 지연된 경우 (A.R.3-3-1-III) 9. 라이브볼이 심판의 확보 하에 있는 경우 10. 헤드코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11. 레퍼리가 라디오 또는 TV 타임아웃을 허락한 경우 12. 레퍼리의 재량에 의한 타임아웃이 선언된 경우 13. 레퍼리가 부정한 소음의 타임아웃을 선언한 경우 (A.R.9-2-1-b-6) 14.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부정한 패스를 던졌을 경우 (A.R.7-3-2-II~VII) (예외 3-4-4-c) 15. 레퍼리가 40/25초 계시를 중단시킨 경우 16. 플레이 중에 선수의 헬멧이 완전히 벗겨진 경우 17. 어느 팀이라도 데드볼 파울을 범했을 경우 f. 레퍼리의 시그널이 아닌 스냅으로 계시의 시작. 스냅으로 계시 시작되는 상황 (규칙 3-3-2-c, 3-3-2-d)과 함께 레퍼리의 시그널로 계시를 시작하는 것이 되는 하나 그 이상의 상황 (규칙 3-3-2-e)이 발생한 경우 스냅으로 계시를 시작한다.(예외: 규칙 3-4-4)

제3조 게임의 일시 정지

a. 레퍼리는 아래 같은 경우 경기를 일지 정지시킬 수 있다. b. 공식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나 공식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엇인가의 이유에 의해 경기의 진행이 방해받는 경우, 레퍼리는 아래의 조치를 한다.
1.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를 팀에리어로 돌려보낸다. 2. 문제 해결을 경기주최자에 맡긴다. 3. 만족할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를 재개한다. c. 제4피리어드 종료 전에 3-3-3-a와 b에 따라 중단된 경기가 즉시 재개되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경기단체의 규칙에 따라 후일 재경기를 한다. 2. 경기종료로 최종득점을 결정한다. 3. 경기를 몰수한다. 4. 경기 무효를 선언한다. * 경기단체는 앞의 조항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경기단체의 규정이 양 팀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 팀 코치의 의견을 참고하여 경기의 주최자가 결정한다. (규칙 8-1-2) d. 제4 피리어드 후, 3-3-3-a와 b에 따라 중단된 경기가 즉시 재개되지 못하는 경우 경기는 동점으로 종료된다. 최종득점은 완료된 최후의 피리어드 종료 시의 득점이다. (주: 플레이오프에 대해 승자를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경기단체의 규정에 따라 재개의 일시, 그라운드를 결정한다.) e. 중단된 경기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남은 시간, 다운, 시리즈 획득선까지의 거리, 필드 위의 볼 위치, 선수의 유자격성 등은 중단되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어야 한다.

제4조 팀 타임아웃

어느 팀의 유효한 타임아웃이 남아있을 경우, 볼 데드 시에 그 팀의 어느 선수 또는 감독의 타임아웃 요청을 심판은 받아들여야 한다.

a. 각 팀은 전․후반 각각 3번씩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 b. 볼이 데드로 선언된 후 스냅 전에 정당한 교대선수가 9야드라인 내에 있다면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A.R.3-3-4-I) c. 전 다운에 참가한 선수는 볼이 데드로 선언된 후, 스냅 전에 9야드 표시 이내에 있지 않더라도 타임아웃을 요구할 수 있다.(A.R.3-3-4-I) d. 팀에리어 또는 코칭 박스나 그 근처에 있는 감독은 볼이 데드가 선언되고 난 후부터 다음의 스냅 전에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 e. 팀 감독의 생각에 규칙이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되면 경기장 내의 선수, 교대선수 또는 감독은 레퍼리와 감독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규칙의 적용이 변경되지 않고 즉 레퍼리의 판정이 옳았다면 그 감독이 속한 팀은 하나의 타임아웃이 강제로 부과되고, 만약 타임아웃이 모두 사용되어 없으면 딜레이오브게임 벌칙이 적용된다. 1. 오직 레퍼리만이 감독의 협의 요청에 대해 경기의 계시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협의의 요청은 경기를 위한 볼이 스냅이 되기 전, 또는 프리킥이 되기 전에 그리고 제2 피리어드와 제4 피리어드가 끝나기 전에 요청되어야 한다.(규칙 5-2-9, 11-1) 3. 감독과 협의 후에 팀 타임아웃 요청이 있으면 레퍼리에 의해서 팀 타임아웃이 부여된다.

제5조 인저리 타임아웃

a. 부상선수가 발생한 경우: 1. 부상선수가 발생한 경우 레퍼리는 레퍼리 타임아웃을 선언할 수 있지만, 부상선수는 적어도 1회 이상 다운의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2. 그 부상선수가 곧바로 다음의 다운에 참여하려면 소속팀은 타임아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소속팀이 타임아웃이 모두 사용된 경우에는 부상선수는 반드시 1회 이상의 다운에 참여 할 수 없다. 4.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분비물이나 피를 흘리는 부상이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 해당 선수나 심판은 팀에리어로 들어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판 또는 의료진의 허가 없이는 경기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A.R.3-3-5-I-VII) b. 시간을 벌기 위하여 부상을 당한 척하는 선수가 발견되면 “미식축구 강령 (참고 코치의 윤리-h)”에 입각한 강력한 주의를 시켜야 한다. c. 부상선수 타임아웃 후에 팀 타임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d. 심판이 부상당했을 때도 역시 레퍼리는 레퍼리 타임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e. 수비팀 선수의 부상 타임아웃 때는, 플레이클락을 40초로 세팅한다. f. 전․후반 1분 미만을 남기고 계시가 정지된 것이 단지 선수의 부상 때문이라면(부상 선수 또는 같은 팀 선수의 헬멧이 벗겨진 경우, 규칙 3-3-9 제외) 상대 팀에게 10초 런오프의 선택이 주어진다. 1. 플레이클락은 수비팀 선수가 부상한 경우에는 40초에, 공격팀의 선수가 부상한 경우에는 25초로 세팅한다.(규칙 3-2-4-c-4) 2. 10초 런오프가 선택된 경우에는 레퍼리의 시그널로 게임클락의 계시가 시작된다. 10초 런오프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냅에서 게임클락이 계시를 시작한다. 3. 해당팀에 타임아웃이 남아있다면 팀 타임아웃을 사용하여 10초 런오프를 피할 수 있다. 4. 상대 팀 선수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초 런오프룰은 선택되지 않는다.(A.R.3-3-5 VIII과 IX)

제6조 바이얼레이션 타임아웃

다운과 다운 사이에, 규칙1-4-7, 1-4-8 또는 9-9-2-d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볼이 데드가 된 사이에 규칙 3-3-4-e에 위반이 되면 팀의 타임아웃은 석시딩 지점에서 부과된다.(규칙 3-4-2-b)

제7조 타임아웃 시간

a. 선수나 감독에 의해 요구된 팀 타임아웃은 어떤 경우라도 1분30초를 초과할 수 없다. (예외: 3-3-4-e-3). 이 시간에는 플레이클락의 25초도 포함된다. b. 팀 감독이 양손을 양어깨에 대는 시그널을 보내며 레퍼리와의 협의를 위해 팀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경우, 타임아웃의 길이는 30초이다. 이 시그널은 타임아웃의 요구 직후에 하여야 한다. c. 그 외의 타임아웃은 라디오, TV 타임아웃을 포함해서 레퍼리가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는 이상의 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타임아웃이라도 부상선수를 위한 것이라면 레퍼리는 그 길이는 연장할 수 있다. (참고 부록 A ‘필드의 중대한 부상 발생 시의 심판용 지침’) d. 1분 30초간의 타임아웃을 얻은 팀이, 1분도 되기 전에 경기를 할 의사가 있고 상대 팀도 이에 동의했을 경우 레퍼리는 레디포플레이를 선언할 수 있다. e. 레퍼리 타임아웃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 주장은 본인 또는 팀 동료가 타임아웃기간 중 사이드라인에서 팀 감독과 상의하기 전에 벌칙의 수락 여부와 같은 선택이 있으면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g. 세이프티, 트라이, 성공한 필드골 후의 휴식시간은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디오나 TV를 위해서는 연장될 수 있다.

제8조 레퍼리의 선언

규정시간을 사용하는 타임아웃(규칙 3-3-7-a)의 경우, 레퍼리는 1분경과 후 양 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5초 후에 볼이 레디포플레이가 되는 것을 선언한다. 30초짜리 팀 타임아웃(규칙 3-3-7-b)의 경우, 레퍼리는 30초가 지난 후 양 팀에게 알리고 5초 후에 볼의 레디포플레이를 선언해야 한다.

a. 각 하프에서 3번째의 팀 타임아웃이 요청되었을 때, 레퍼리는 해당 팀의 주장과 감독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b. 만일 게임클락을 공식 계시시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각 하프에 있어서 남은 시간이 2분일 때에 양 팀의 주장과 감독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레퍼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시시계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플레이클락의 계시는 중단되지 않는다. 2. 2분 통보 후 계시는 스냅부터 시작된다. c. 게임클락이 공식시계가 아니면 각 전 후반 종료 2분 전에는 레퍼리 또는 레퍼리의 대리인은 각 팀의 주장과 감독에게 매번 시계가 정지할 때마다 남은 시간을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이때 레퍼리의 대리인은 시간을 릴레이하려고 팀에리어를 나와 리미트라인을 따라 머물러도 된다.

제9조 헬멧이 벗겨진 경우 - 타임아웃

a. 다운 중에 선수의 헬멧이 완전히 벗겨진 경우, 상대측의 반칙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수는 다음 다운에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게임클락은 다운의 종료 시에 계시 중지한다. 만약 해당 선수의 팀이 타임아웃을 사용한다면 그 선수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b. 해당 선수나 동료의 부상 때문이 아니라(규칙 3-3-5), 헬멧이 벗겨진 것 만에 따라 계시정지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항목을 적용한다.( A.R.3-3-9-1-III) 1. 선수가 공격팀이라면 25초, 수비팀 선수라면 40초로 플레이클락을 세팅한다. 전․후반 남은 시간이 1분 이상인 경우, 레퍼리의 시그널로 게임클락 계시를 시작한다. 2. 전․후반의 남은 시간이 1분 미만인 경우, 상대 팀은 ‘10초 감산’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플레이클락은 25초로 세팅한다. 10초 감산이 선택된 경우, 레퍼리의 시그널로 계시를 시작한다. 10초 감산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냅에서 계시가 시작된다. 타임아웃이 남아 있다면 타임아웃을 사용하여 10초 감산을 피할 수 있다. 양 팀 선수의 헬멧이 같이 벗겨진 경우에는 10초 감산을 선택할 수 없다. ( A.R. 3-3-9-IV) c. a항의 상황에서 볼캐리어의 헬멧이 벗겨진 경우, 볼은 데드가 된다(4-1-3-q). 선수가 볼캐리어가 아닌 경우, 볼은 라이브인 상태이지만 그 선수는 직후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플레이에 참가할 수 없다(규칙 9-1-17). 그 다운 중에 헬멧을 다시 착용하여도 플레이에 참가할 수 없다. 정의에 따라 이러한 선수는 명백하게 플레이에서 벗어난 선수로 취급된다.(규칙 9-1-12-b) d. 다운 중에 의도적으로 헬멧을 벗는 행위는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의 반칙이 된다.(9-2-1-a-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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