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피리어드의 시작

제1조 제1, 제3 피리어드

a. 게임전 몸풀기( Pregame Warmup). 정규 시즌에서, 각 팀의 게임전 몸풀기는 킥오프 22분전까지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팀의 상호 동의서에 의해 미리 변경가능하다. 게임관리자가 이 규칙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 b. 경기의 전․후반은 킥오프에 의해서 시작된다. c. 레퍼리는 예정된 경기 시작 시간 3분 전에 경기장 중앙에서 양 팀으로부터 4명 이하의 주장과 다른 심판 1명의 앞에서 동전을 던진다. 동전을 던지기 전에 레퍼리는 동전의 앞, 뒷면을 선택할 방문팀의 필드캡틴을 지정해 둔다. 후반전 시작 전에 레퍼리는 양 팀의 후반 선택을 확인한다. d. 코인토스 중 양 팀 소속 선수들은 9야드 마크와 사이드라인 사이의 지역이나 팀에리어에 있어야 된다. 코인토스는 필드캡틴이 9야드 마크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시작되고, 9야드 마크 밖으로 되돌아가면 끝난다. 벌칙[d] : 석시딩 지점에서 5야드[S19] e. 토스에서 이긴 팀은 다음의 사항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어느 팀이 킥오프할 것인가 2. 어느 골라인을 자기 팀이 방어할 것인가 3. 선택을 후반에 할 것인가. f. 상대 팀은 위항의 1 또는 2중 남은 것을 선택한다. g. 토스의 승자가 위항 3을 선택한 경우, 그 상대측의 선택 후, 위항의 1 또는 2중 남은 것을 선택한다. h. 후반전에는 토스의 패자, 또는 위항 3을 선택한 승자는, 위항의 1 또는 2를 선택한다. 상대팀은 남아 있는 옵션을 선택한다.

제2조 제2, 제4 피리어드

제1, 제2 피리어드 사이와, 제3, 제4 피리어드 사이에서 각 팀은 자기 진영을 바꿔야 한다.

a. 볼의 위치는 전 피리어드가 종료되었을 때의 골라인과 사이드라인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b. 볼의 확보, 다운의 수, 전진하여야 할 거리 등은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연장 피리어드

제4쿼터가 종결된 후 경기의 점수가 동점이 되었을 때 대한 미식축구협회에서는 연장 피리어드에서 승부를 결정짓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타이브레이크시스템을 적용한다;

a. 제4 쿼터가 끝난 후 양 팀 선수들에게 각각 자기 팀에리어로 가도록 지시하고, 심판들은 50야드 선상에 모여 타이브레이크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b. 심판들은 양 팀 주장들을(규칙 3-1-1) 경기장 중앙으로 인솔해 와서 경기 시작을 위한 토스를 한다. 이에 대한 절차는 경기의 처음 시작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토스의 승자는 아래 중 하나의 선택권을 가진다. 1. 공격 또는 수비. 공격팀은 상대편 25야드라인에서 최초의 퍼제션 시리즈를 시작한다. 2. 연장 피리어드중 양 팀의 퍼제션 시리즈를 필드의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 c. 토스의 패자는 첫 번째 연장 피리어드 중에는 나머지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어지는 짝수 번째의 연장피리어드에서 먼저 위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선택권을 가진다. d. 연장 피리어드: 연장 피리어드는 2개의 퍼제션 시리즈로 구성된다. 지정된 25야드라인의 해시마크 라인 상 또는 그 사이에서 각각의 팀이 볼을 스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25야드라인은 상대 팀의 25야드라인이 된다. 스냅은 레디포플레이 전에 양 해시마크 사이 별도의 지점을 선택하지 않은 한 25야드라인 상의 양 해시마크의 중앙에서 하여져야 한다. 레디포플레이 후에는 팀 타임아웃 전에 A팀의 반칙 또는 오프세팅 반칙이 일어나지 않은 한 팀 타임아웃 후에 볼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e. 퍼제션 시리즈: 각 팀은 이 퍼제션 시리즈 동안, 득점하거나 새로운 퍼스트다운을 얻지 못할 때까지 볼을 소유한다. 볼의 팀 확보 변경 후 데드로 선언될 때까지는 라이브볼이다. 그러나 팀 확보의 변경 후에 A팀이 다시 볼을 확보하였더라도 새로운 퍼스트다운을 얻을 수 없다(A.R.3-1-3-I ~IX). A팀이나 B팀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규칙 2-27-1의 규정과 같다. f. 득점: 정규 피리어드와 연장 피리어드에서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 전 e항에 정해진 규칙대로 연장 피리어드에는 양 팀이 같은 횟수의 퍼제션 시리즈를 하여야 한다. 단 B팀이 트라이 때 이외에 득점한 경우를 제외한다. 3번째 연장 피리어드부터는 터치다운을 성공한 팀은 반드시 2점짜리 트라이를 시도하여야 한다. 1점짜리 시도는 반칙은 아니지만 득점으로 인정은 안 된다. (A.R.3-1-3-X)
g. 팀 확보 변경 후의 반칙: (A.R.3-1-3-XI~XIV) 1. 어느 팀에게나 거리를 후퇴시키는 벌칙은 연장전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예외 : 악의적인 퍼스널 파울.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의 반칙, 데드볼 중의 퍼스널 파울, 데드볼 파울로 적용되는 라이브볼 파울에 대한 벌칙은 이어지는 플레이에 시행된다). 2. 그 다운 중 파울을 한 팀의 득점은 취소된다. 3. 다운 중 양 팀이 반칙하고, B팀이 확보의 변경 전에 반칙하지 않았다면 반칙은 상쇄되고, 다운은 되풀이 되지 않는다. h. 타임아웃: 각 팀은 매 연장 피리어드 중 1번의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 피리어드에 사용하지 않은 타임아웃은 연장 피리어드 중 사용할 수 없고, 한 번의 연장 피리어드 중 사용하지 않은 타임아웃은 다음 연장 피리어드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한 연장 피리어드와 다음 연장피리어드 사이에서 사용한 타임아웃은 앞의 연장전에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계속되는 다음의 연장 피리어드에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장전은 볼이 최초로 스냅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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