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9 - 규칙의 적용을 받는 선수와 관계자의 행위

제1장 접촉과 방해에 의한 반칙

제2조 공식규칙의 적용을 받는 자의 금지사항 ■ A.R.9-1-2 Ⅰ. 선수가 (a) 상대를 무릎으로 쳤다. (b) 상대와 접촉하기 전에 무릎으로 돌진하였다. (블로커와 만날 때 가장 일어나기 쉽다) 판정:(a) (b) 모두 무릎으로 치는 퍼스널 파울, 벌칙 - 15야드. A팀의 반칙이 A팀의 골라인 후방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세이프티. B팀에 의한 반칙의 경우에는 퍼스트다운. 악의적인 반칙 자는 자격몰수 Ⅱ. 볼캐리어 A1은 태클당하기 직전에 태클하려는 B6을 뻗은 팔로 강타하였다. 판정:퍼스널 파울. 벌칙 - 15야드. 반칙이 뉴트럴존 후방에서 일어난 경우는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시행. 악의적인 반칙 자는 자격몰수. 반칙이 A팀의 골라인 후방에서 일어난 경우는 세이프티

제3조 타기팅하여 헬멧 상단으로 최초 접촉 ■ A.R.9-1-3 Ⅰ. 태클박스 안에 있는 패서 A12가 프리한 리시버를 찾고 있다. A1이 볼을 던지기 전 또는 던짐과 동시에 B79가 A12의 갈비뼈, 허벅지, 또는 무릎의 옆을 헬멧의 크라운(상단)으로 돌진했다. (a) 전반전 (b) 후반전 판정:상대를 타기팅하고 헬멧의 크라운 (상단)으로 접촉을 시작한 B79의 반칙. 15야드에 퍼스트다운. B79는 자동으로 자격몰수, (a) 남은 경기 시간 (b) 남은 경기 시간과 다음 경기의 전반전

제4조 타기팅하여 무방비 선수 머리나 목 부분의 최초접촉 ■ A.R.9-1-4 Ⅰ. 리시버 A83은 날아올라 포워드 패스를 캐치하였다. A83이 발란스를 회복하려고 할 때, B45가 자신의 헬멧 또는 숄더패드로 A83을 겨냥해 목 또는 그 위로 날아올라 닿았다. (a) 전반전 (b) 후반전 판정:무방비 선수의 목 또는 그 위를 타기팅하고 접촉을 시작한 B45의 반칙. 15야드에 퍼스트다운. B45는 자동으로 자격몰수, (a) 남은 경기 시간 (b) 남은 경기 시간과 다음 경기의 전반전 Ⅱ. 볼캐리어 A20이 엔드 근처에서 머리를 업필드 방향으로 하여 스윕 플레이할 때, A20은 머리를 낮춰 자신을 태클하려고 한 디펜스 엔드 B89와 접촉하였다. 양 선수의 헬멧끼리 부딪쳤다. 판정:반칙은 아니다. A20도 B89도 어느 쪽도 무방비 선수가 아니고 또 어느 쪽도 9-1-3의 규정이 의미하는 상대를 겨냥한 행위는 아니다. Ⅲ. 후반전을 시작하는 킥오프를 A44가 막고 있다. A44가 B팀 45야드 지점에서 뛰어가고 있을 때, B66이 시야 밖의 옆에서 A44를 타기트하여 덤벼들었다. B66은 A44의 다음 부위를 아래팔로 최초접촉하였다. (a) 목; (b) 위팔 또는 어깨. 판정: (a) 무방비 상태의 선수를 타기팅하고 머리나 목 부위에 최초 접촉하였기 때문에 B66에 의한 파울. 런엔드 지점에서 15벌칙. B66은 잔여게임과 다음 경기의 전반전 동안 자격몰수 된다. (b) 반칙 아님. A44가 무방비 상태의 선수이고 B66이 타기트 하였지만, B66의 접촉이 머리나 목 부위가 아니다.(규칙 2-27-14)
IV. 정상적으로는 쿼터백인 A12이 백필드에서 와이드리시버로 자리 잡고, A33이 샷건 포메이션에서 스내퍼로 부터 5야드 뒤에 있다. A33의 A12로의 패스시도는 인터셉트 되었다.인터셉트 후, 리턴 중 B55가 타기트하여 A33에 맹렬히 덤벼들어, 헬멧의 옆 부위를 강타하였다. 판정: 무방비상태 선수의 머리 부위에 타기트하여 최초 접촉하였기 때문에 B55의 파울. 규칙2-27-14의 의도에 따라, A33은 다운 중 쿼터백의 역할을 수하였기 때문에 무방비 선수이다. V. 엔드 A81이 포메이션의 왼쪽으로 많이 벌려 디펜스 엔드 B89의 바깥에 있다. 스윕 플레이 중 B89는 볼캐리어에 집중하여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A81이 시야 밖이다. 그런 후 A81 안쪽으로 방향 전환하여, 목적을 가지고 B89에 덤벼들어, B89의 목 부위를 아래팔로 강하게 접촉하였다. 판정: 규칙9-1-4에 의한 타기팅 파울, 15야드 벌칙, A81은 자격몰수 된다. B89는 시야 밖으로 부터 블록을 당하였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의 선수이다. VI. 볼캐리어 A33이 몇 야드 전진하여 두 명의 수비수한테 잡혀있다. 그의 전진은 차단되었지만 볼은 데드로 선언되지 않았다. 라인베커 B55가 몸을 쪼그렸다가 앞으로 펴, A33의 헬멧 옆 부위를 아래팔로 밀어붙였다. 판정: B55에 의한 타기팅 파울. 15야드 벌칙, B55는 자격몰수. A33은 상대방에 따라 잡혀 있고, 전진이 차단된 무방비상태의 선수이다.(규칙 2-27-4)

제6조 허리아래의 블록 ■ A.R.9-1-6 Ⅰ. 엔드 A1은 스냅 시에 스내퍼로부터 11야드 떨어진 왼쪽에 있다. B2는 A1 최초의 위치와 사이드라인 사이에 있다. A1이 스냅 시의 볼의 위치와 반대 방향으로 B2를 블록했다. A1의 블록은 허리아래이고 B2의 앞쪽이었다. 판정:상대 방의 앞쪽에 행해진 정당한 블록이다. Ⅱ. 쿼터백 A1은 프로텍션되어 있는 포켓에서 나가, 로블로킹존을 벗어나, 필드를 앞뒤로 피해 달렸다. 스냅 시에 스내퍼로부터 12야드 떨어진 왼쪽에 있던 와이드리시버 A2가 다운필드를 향하여 이동 후, 뉴트럴존 방향으로 돌아왔다. A2는 오른쪽의 사이드라인의 방향으로, B2의 허리아래를 명백히 옆쪽에서 블록했다. 판정:앞 쪽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아래에 행해진 일리걸 블록. 벌칙- 15야드 Ⅲ. 런 또는 패스의 옵션 플레이에서 스내퍼로부터 12야드 떨어진 오른쪽에 위치한 와이드 리시버 A2는 다운필드로 움직인 후 뉴트럴존의 방향으로 되돌아 왔다. 볼이 로블록존을 떠났을 때, 뉴트럴존을 8야드 넘은 지점에서 A2는 B2의 허리아래를 앞쪽에서, 약간 A팀의 엔드라인 방향으로 블록하였다. 판정:허리아래에 행해진 일리걸 블록. A2의 블록이 앞쪽에서 허리아래에 블록했지만, 블록이 자기편 엔드라인 방향이다. 15야드 벌칙 Ⅳ. 포메이션 왼쪽에 위치한 플랭커 A31은 자기편으로부터 볼을 받은 후 오른쪽 깊이 리버스하였다. 엔드 A82는 포메이션의 오른쪽에서 스내퍼로부터 10야드 떨어진 위치에 있다. A31이 코너백쪽으로 방향 전환했을 때, A82는 B62를 왼쪽 사이드라인 방향으로 블록했다. A82 가 한 블록은 허리아래블록이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앞이지만 10~2시 방향 넓이를 벗어나 있었다. 블록은 뉴트럴존의 후방 또는 1야드 전방에서 일어났다. 판정:상대방 몸통의 너무 옆쪽에 일어났고 블록이 볼의 원래 위치 방향이었기 때문에 허리아래의 일리걸 블록. 벌칙 15야드. 벌칙이 뉴트럴존 후방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시행한다. Ⅴ. 백 A41은 발란스 잡힌 포메이션에서, 스냅 시 오른쪽 태클의 바로 뒤에 정지해 있었다. 그의 왼쪽 어깨는 태클박스 안에 있었다. 쿼터백은 곧장 앞으로 뛰는 백 A22에 볼을 수도하였다. A41은 A22가 스크리미지 라인에 다다름에 의해, 볼캐리어를 잡으러 오펜스의 백필드로 이동한 B2를 블록하였다. 블록은 허리아래면서 명백히 몸통의 옆쪽에 일어났다. 판정: 정당한 블록. A41은 태클박스 안에 신체의 일부분이 있었고 스냅 시 두 번째 라인맨 뒤이고, 블로킹 할 때 볼이 로블로킹존을 벗어나지 않았다. Ⅵ. 디펜스엔드 B88이 스크리미지 라인 1야드 뒤에서 A75를 허리아래 블록하였다. 블록은 상대편 쪽에서 일어났다. 판정: 10야드 밸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적법한 블록이다. 이 블록이 스크리미지 라인의 앞쪽이나 뒤쪽 어느 방향이나 5야드를 넘은 지점에서 일어났다면 파울이다. VII. 백 A22는 스냅 시 태클박스 안에 정지해 있거나 모션 중이다. 플레이가 전개되면서 그는 오른쪽으로의 스윕 플레이에서 리드블록하여 볼캐리어가 로블록존을 벗어난 후 라인베커를 허리아래 블록하였다. 판정: 10시에서 2시 방향구역 안의 앞에서 최초 접촉이 일어나고 A팀의 엔드라인쪽이 아니라면 적법한 블록이다. A22가 스냅 시 인모션하고, 블록이 볼의 원래 위치 방향이라면 일리걸이다. ⅦI. A-30야드 지점, 서드에 7야드. 볼이 왼쪽 해시마크에 있다. 백 A22가 왼쪽의 태클 신체 완전히 바깥쪽에 있고, B40이 그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오른쪽 엔드 주변에서 스윕하는 백 A44에 볼은 핸드오프 되었다. 플레이가 전개되면서 B40은 플레이를 따라가고 A22는 그를 뒤쫓았다. 오른쪽 해시마크 바깥의 A-40지점에서 A22가 B40을 따라잡아 명백하게 허리아래면서 바로 앞쪽을 블록 하였다. 블록의 방향은 다운필드면서 약간 오른쪽 사이드라인 쪽이었다. A44는 B-45지점에서 태클 되었다. 판정: 합법적 플레이, 상대방의 바로 앞쪽에 행해진 블록은 어느 사이드라인 쪽으로 일어나던지, A팀의 엔드라인 쪽이 아니면 적법하다. IX. A-40지점, 퍼스트에 10야드. A12이 스냅을 받고 오른쪽으로 스윕하였다. 가드 A66이 풀하여 리드블록하려 한다. 플레이가 전개되어 A-44지점에서, 라인베커 B55가 A66의 옆쪽에서 허벅지를 블록하였다. A12는 A-48지점에서 아웃어브바운드 되었다. 판정: 파울이 아니다. B55의 허리아래블록은 뉴트럴존 넘어 5야드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정당하다.

제7조 레이트 히트(지연블록)과 아웃오브바운즈에서 행위 ■ A.R.9-1-7 Ⅰ. 볼이 데드된 후, 어떤 선수가 볼을 확보하지 않고 넘어져 있는 상대 선수 위를 덮쳤다. 판정:퍼스널 파울. 벌칙 - 석시딩 지점에서 15야드. B팀의 선수에 의한 반칙의 경우 다른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퍼스트다운. 볼이 데드가 된 때, 넘어지는 볼캐리어 또는 넘어져 있는 어떤 상대 선수에 대한 것이라도 ‘파일링온’이다.

제9조 러핑 더 패서 ■ A.R.9-1-9 Ⅰ. 패서 A17이 볼은 던지고 난 후 B68이 두 걸음 후, 접촉을 피하려고는 보이지 않게 A17에돌진하였다. 판정:러핑 더 패서. 패서는 무방비 선수이며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두 걸음 후에는 B68은 A17이 볼을 던진 것에 알아야 하며, 패서와 접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제10조 촙블록 ■ A.R.9-1-10 Ⅰ. 포워드패스 플레이에서 A75는 뉴트럴존의 후방에서 B66의 허리를 블록했다. A75가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지연된 A47이 B66의 허벅지를 블록했다. 판정:촙블록.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5야드 Ⅱ. 플레이가 왼쪽 사이드로 흐르고, B50의 허벅지보다 위에의 블록을 오른쪽 태클 A77이 떨어지려고 할 때, A27이 B50의 무릎을 블록했다. 판정:촙블록. 15야드. 반칙이 뉴트럴존 후방에서 일어나면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시행 Ⅲ. 스냅 직후에 왼쪽 가드 A65와 왼쪽 태클 A79는 뉴트럴존에 있는 B66을 동시에 블록했다. (a) 양자의 블록은 상대의 허벅지에 대해서다. (b) 한사람은 허리에 접촉하고 한사람은 무릎에 접촉했다. 판정:(a) 정당한 블록. (b) 반칙. 촙블록 Ⅳ. 타이트 엔드 A87과 윙백 A43은 리드 볼로커로서 뉴트럴존을 넘어 3야드에 있는 라인배 커 B17을 동시에 블록했다. (a) 양자의 블록은 상대의 허리보다 위에 대해서다. (b) 한사 람은 허리보다 위를 접촉하고, 한사람은 무릎에 접촉했다. 판정:(a) 정당한 블록 (b) 반칙, 촙블록. Ⅴ. 볼을 스냅한 후, 스내퍼 A54는 라인베커를 블록하러 가는 도중에 노즈가드 B62에 스치듯 지나갔다. A54는 B62에 우연히 접촉하였다. 또는 B62가 팔을 뻗어 A54에 자기가 접촉하였다. B62와 A54가 접촉하고 있을 때 오른쪽 가드 A68이 B62의 무릎을 전방에서 블록했다. 판정:반칙은 아니다. A54는 B62를 블록하지 않았다. 우연한 접촉 또는 B62가 자기가 접촉한 것은 콤비네이션 블록이 아니므로 촙블록은 아니다.

제14조 스내퍼에 대한 접촉 ■ A.R.9-1-14 Ⅰ. A10은 샷건 포메이션에서 스내퍼의 7.5야드 후방에 위치하고 스내퍼는 자기 머리를 숙여, 양다리 사이로 후방을 보고 있다. 스냅 직후 노즈가드 B55는 직접 스내퍼에 차지하여 접촉, 스내퍼를 후방으로 밀었다. 판정:정당. 스내퍼는 킥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별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규칙 2-15-10) 스내퍼는 불필요한 난폭한 행위의 어떠한 퍼스널 파울에 대해서도 통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Ⅱ. A팀은 명확한 스크리미지 킥 포메이션이다. 스냅 직후 노즈 가드 B55는 직접 스내퍼에 챠지하여 접촉 스내퍼를 후방으로 밀었다. 볼은 스크리미지 라인의 후방 3야드에 위치한 업백 또는 키커가 될 선수에 스냅되어 런 또는 패스가 행해졌다. 판정:반칙. 벌칙 – 15 야드에 자동 퍼스트다운. A팀이 스크리미지킥 포메이션이고 킥의 시도가 명확하다면 스 내퍼는 스냅 후 1초 지날 때까지 접촉할 수 없다. Ⅲ. A팀이 명확하게 스크리미지 킥 포메이션일 때, 스냅직후 노즈가드 B71은 스내퍼와 옆 라인맨 사이의 갭을 돌진하려 했다. B71의 최초의 정당한 접촉이 스내퍼의 옆의 라인맨에 대해 일어났다. 판정:정당. 이 정당한 접촉 후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스내퍼와의 2차적인 접촉은 반칙이 아니다.(규칙 2-15-10)

제15조 호스칼라 태클 ■ A.R.9-1-15 Ⅰ. 볼캐리어 A20은 사이드라인 근처의 다운필드를 달리고 있을 때, 수비팀 B56이 저지의 소매 부분을 뒤에서 잡았거나, 솔더 패드의 칼라부분을 잡았다. B56은 이런 상태로 접촉을 이어 몇 야드를 갔고, A20은 다른 수비선수에 의해 태클을 당해 지면에 넘어졌다. 판정:정당한 플레이. B56은 A20을 잡은 후 즉각 밑으로 잡아당기지 않아 반칙이 아니다.

제16조 키커나 홀더에 대한 난폭한 행위 또는 돌진 ■ A.R.9-1-16 Ⅰ. A1이 롱 스냅을 받아 스크리미지 라인 후방에서 펀트를 시도하였으나 헛차고 볼이 지면에 떨어졌다. 그 후 B1이 A1에 접촉하였다. 판정:A팀의 펌블. B1에 의한 반칙이 아니다. 볼이 실제로 킥될 때까지 A1은 키커가 아니다. Ⅱ. A1이 볼을 킥한 후 킥을 블록하려고 한 B1이 달려온 힘으로 키커 또는 홀더에 부딪혔다. 판정:반칙.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5야드 벌칙. 반칙이 난폭한 행위인지 돌진인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난한 행위의 반칙으로 15야드의 벌칙을 부과하고 퍼스트다운. Ⅲ. 스크리미지킥 포메이션이 아닌, A1이 돌연 예상할 수 없는 빠른 킥하였기 때문에 B2는 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 판정:키커에 대한 돌진이나 난폭한 행위가 아니다. 이 규칙은 킥하여지는 것이 명백할 때만 적용된다. Ⅳ. 킥하고 밸런스를 되찾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A1에 B1이 돌진했다. 판정:명백하게 플레이로부터 떨어진 상대에 돌진하거나 신체를 던지지 않는다면 B1에 의한 반칙은 아니다.(규칙 9-1-12) Ⅴ. B1에 의한 돌진(런인투) 후 키커 A25는 난폭한 행위를 받은 것으로 위장했다. 판정:오프세팅 파울 Ⅵ. 스크리미지킥 포메이션에서 키커 A1은 빗나간 스냅을 잡기 위해 2-3보 옆으로 이동하였거나 머리 위를 넘어간 볼을 리커버하려고 움직인 후 볼을 킥하였다. 그곳에서 킥을 블록하려던 B2가 A1에 접촉하였다. 판정:A1은 어떤 경우라도 자동으로 보호 권리를 잃지는 않는다. A1은 통상의 킥 상황과 같은 규칙의 보호를 받는다. 통상의 펀트의 위치에서 A1이 명확하게 킥하려고 할 때 수비팀의 선수는 A1이 킥을 한 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Ⅶ. 펀터 A22은 뉴트럴존 후방 15야드에 있다. 롱 스냅을 캐치하고 스크리미지 라인을 향하 여 비스듬히 대시행하여, 태클박스의 바깥을 달렸다. 그곳에서 멈춰 볼을 펀트하였으나 즉시 날아온 B89에 의해 부딪혔다. 판정:정당한 플레이이고 B89는 반칙이 아니다. A22는 태클박스의 바깥에 볼을 가지고 나간 것에 의해 ‘난폭한 행위’ 또는 ‘돌진’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실한다.

제17조 헬멧이 벗겨진 선수의 플레이 참가 ■ A.R.9-1-17 다운 중, A팀의 헬멧 반칙 없이 B55의 헬멧이 벗겨졌다. B55는 그의 헬멧을 즉시 주워쓰 고, 볼캐리어를 계속 추적하였다. 판정: 헬멧이 벗겨진 후 계속 플레이에 참가했기 때문에 B55의 퍼스널 파울. 계시는 다운의 종료 시 중단되고 B55는 다음다운에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규칙 3-3-9)

제2장 스포츠맨답지 않은 반칙

제1조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 ■ A.R.9-2-1 Ⅰ. B팀이 킥오프를 리턴하여 터치다운하였다. B팀의 팀에리어로부터 교대선수가 플레이를 하려고 서가 아니라 선수를 축하하려고서 엔드존에 달려왔다. 판정: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 트라이 또는 다음 킥오프 시 15야드 벌칙. 심판은 반칙을 범한 선수들의 번호를 확인한다. 두 번째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를 할 시는 자격몰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9-2-1-a-벌칙) Ⅱ. B팀의 20야드라인에서 세컨드에 15야드. 유자격 리시버 A88이 B팀의 18야드라인에서 패스를 캐치하여 골라인을 향했다. B팀의 10야드 지점에서 보폭을 바꿔, 골라인을 넘을 때까지 그 행위는 계속되었다. 판정: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으로 라이브볼 반칙. 15야드의 벌칙을 반칙 지점인 B팀의 10야드 지점에서 시행하고 서드 다운을 반복한다. B팀의 25야드라인에서 서드 다운 Ⅲ. B팀의 40야드라인에서 세컨드에 5야드. 백 A22는 쿼터백으로부터 백워드패스를 받고 오른쪽으로 달려 골라인을 향했다. 가드인 A66은 풀아웃하여 리드 블로커로서 정당하게 B90을 블록하고 B90은 지면에 넘어졌다. 그 후 B팀의 30야드라인에서 A66은 B90의 위에 타서 모욕적이고 비열한 말하였다. 이 행위에 대해 헤드라인즈맨이 플래그를 던졌다. 그때 A22는 B팀의 10야드 지점에서 엔드존을 향하고 있었다. 판정: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으로 라이브볼 반칙. 15야드의 벌칙을 반칙 지점인 B팀의 30야드 지점에서 시행하고 세컨드를 반복한다. B팀의 45야드라인에서 세컨드에 10야드 Ⅳ. B팀의 20야드라인에서 서드에 15야드. 유자격 리시버 A88이 B팀의 18야드라인에서 패스를 캐치하고 골라인을 향했다. B팀의 선수로부터 10야드 이상 떨어진 상황에서 골라인의 거의 앞에서 엔드존에 다이빙하였다. 필드저지는 A88이 어디에서 다이빙을 시작했는지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판정: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의 반칙. 데드볼 반칙으로 시행. 터치다운은 인정되고 벌칙은 트라이나 다음 킥오프에서 시행한다. Ⅴ. B팀의 30야드라인에서 세컨드에 7야드. 노즈가드 B55는 스냅 시에 뉴트럴존에 세트하였다. 백 A22는 빠른 런플레이로 중앙을 빠져나와, 날듯이 뛰어오르며 엔드존을 향했다. 헤드라인즈맨가 라인저지가 같이 오프사이드의 반칙에 대해 플래그를 던졌고 백저지는 A22의 행위에 대해 플래그를 던졌다. 판정:오프세팅 파울로 다운의 반복. B팀의 30야드라인에서 세컨드에 7야드 Ⅵ. 50야드라인에서 퍼스트에 10야드. 쿼터백은 러닝백 A44에 피치하고 그는 오른쪽으로 둥글게 뛰어 골라인을 향해 달려갔다. 라인배커 B57은 타이트엔드에게 홀딩을 당했다고 외설적인 말로 라인저지에 불평했다. 플레이를 따라가던 라인저지는 그에게 플래그를 던졌다. A44는 터치다운 하였다. 판정:B57의 행위에 대해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로 라이브볼 파울. A팀의 선택에 따라 벌칙은 트라이 또는 다음 킥오프에서 시행된다. Ⅶ. A팀의 45야드라인에서 서드에 15야드. A12는 패스를 위해 드롭백하였으나 태클 B77에 색당해 10야드의 로스가 되었다. B77은 날라올라 자신의 가슴을 치며 A12에 발을 걸쳐 모욕하고 관객에 대해 눈에 띄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레퍼리와 라인저지가 플래그를 던졌다. 판정:B77의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의 데드볼 반칙. 데드볼지점에서 15야드 벌칙과 자동 퍼스트다운. 50야드라인에서 A팀의 퍼스트에 10야드. Ⅷ. 세이프티 B33은 B팀의 10야드라인에서 패스를 인터셉트하여 달려가 터치다운했다. 라인저지가 플레이를 카버하려고 사이드라인을 달리고 있을 때, B팀의 40야드 부근에서 필드오브플레이에 서 있던 B팀의 헤드코치와 부딪혀 그것에 대해 플래그를 던졌다. 판정:볼이 플레이 중에 일어난 반칙이지만 선수 이외의 사람이므로 데드볼 반칙으로 취급한다. 터치다운은 인정되고, 15야드의 벌칙은 트라이나 다음 킥오프에서 시행된다. IX. A-45지점, 세컨드에 5야드. 볼캐리어 A33의 골라인을 향한 명백한 독주가 발생했다. B-2지점에서 그는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 전환하여 B팀 플레이어가 그에게 근접할 때까지 B-2지점을 따라 걸었다. 그러고 나서 볼을 가지고 엔드존에 들어갔다. 다음으로 A33은 스탠드로 달려가서 팬들과 같이 하이파이브를 나누기 시작했다. 판정: 점수 무효. A33은 두 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컨덕트를 범하였다. 하나는 라이브볼이고 다른 하나는 데드볼이다. 두 개의 15야드 벌칙이 부과되고 A33은 퇴장이다. B-32지점에서 A팀의 퍼스트에 10야드(.규칙 9-2-6) X. 볼캐리어가 태클당한 후, A55와 B73이 실랑이를 하여 심판은 둘을 떼놓아야만 했고 플레그를 던졌다. 판정: 데드볼 파울의 업세팅. 각각의 선수는 언스포츠맨라이크 컨덕트를 범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자동으로 자격 몰수이다.

제2조 부당한 전술 ■ A.R.9-2-2 Ⅰ. 볼이 ‘레디포플레이’로 선언된 후에 공격팀이 스내퍼 양 사이드에 2명씩의 선수가 크게 스플리트하였고 나머지 2명의 라인맨이 스내퍼의 옆의 위치한 포메이션하였다. 4명의 선수는 백필드에 정당하게 위치하였다. A팀은 2명의 교대선수를 들여보내 팀에 에리어와는 반대 측의 필드오브플레이에 스플리트한 2명의 라인맨의 옆의 스크리미지 라인에 위치하였다. 이것으로 공격팀에 스크리미지 라인 상 9명의 선수가 백필드에는 4명의 선수가 정당하게 위치하게 되었다. 그 후 스냅 전에 자기 팀 벤치 가까운 쪽의 2명의 라인맨이 필드오브플레이를 떠났다. 7명의 선수가 스크리미지 라인에 위치하였고 이 A팀의 라인맨의 중의 5명이 50~79의 번호를 달고 있다. 판정:벌칙-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5야드. 선수의 교대를 가장하여 상대 팀을 교란하려는 것이 된다. Ⅱ. B팀의 12야드라인에서 네 번째 다운. A팀의 11명의 선수가 허들하고 있을 때 A1이 킥용 스파이크를 가지고 필드오브플레이로 들어왔다. A1은 무릎을 펴서 뉴트럴존으로부터 킥할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허들이 흩어졌을 때 A1은 킥용 스파이크채로 필드오브플레이를 나갔다. A팀은 빠르게 스크리미지로부터 러닝 플레이를 하였다. 판정:A팀의 반칙. 벌칙:프리비어스 지점으로부터 15야드. 선수교대를 가장하여 상대 팀을 교란해서는 안된다. 대화한 선수는 경기에 1다운은 참석하여야 한다. Ⅲ. 다운 중에 A1이 필드오브플레이로부터 나갔다. A팀은 10명의 선수로 허들하였다. 교대선수 A12가 들어가 A2가 필드로부터 나가는 척하다 하이드아웃(숨기는)패스를 위해 사이드라인부근에 있다. 판정:벌칙-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5야드. 이것은 선수교대를 가장하여 상대 팀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Ⅳ. 필드골의 시도를 위해 정당하게 세트하고 있는 동안에 킥의 홀더가 스파이크를 가지러 가는 것처럼 자기의 팀에리어를 향했다. 스파이크가 필드에 던져져 팀에리어를 향하고 있던 이 선수가 골라인의 방향으로 향했다. 볼은 킥할 위치에 있는 선수에 스냅되어 이 선수가 스파이크를 가지러 가는 것처럼 보였던 선수에게 패스를 던졌다. 판정: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5야드 Ⅴ. A팀은 스크리미지킥 포메이션을 취하고 1초간 그 위치에 있었다. 공격팀의 백 한 명이 오른쪽 윙에 있는 블로커인 A40에 대하여 필드로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소리치며 신호하였다. A40은 사이드라인을 향해 정당한 모션하였다. 그 후 A40은 다운필드로 향하여 패스의 리시버가 되었다. 판정:벌칙: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5야드. 이 행위는 교대를 이용하여 상대 팀을 교란하려는 행위이다.

제2조 볼캐리어나 패서를 방해하거나 돕는 반칙 ■ A.R.9-3-2 I. 야드 획득을 시도 중, 볼캐리어 A44는 태클하려는 수비수들에 의해 스피드가 느려졌다. 백 A22는 (a) 그의 양손을 A44의 엉덩이에 올려놓고 앞쪽으로 밀었다; (b) A44를 둘러싸려 는 동료선수무리를 밀었다; © A44의 팔을 잡고 더 전진하려고 잡아당겼다. 판정: (a) 와 (b)는 적법하다. 볼캐리어나 무리를 미는 것은 파울이 아니다. © 러너를 돕는 파울이다. 5야 드 벌칙(규칙 9-3-2-b)

제3장 블로킹, 손 또는 팔의 사용

제3조 공격팀의 손이나 팔의 사용 ■ A.R.9-3-3 Ⅰ. A6이 볼을 가지고 달리고 있다. 런 중에 A12가 B2의 허리위의 등을 난폭하게 푸싱하며 격렬하게 블록하였다. 판정:등 뒤의 부정한 블록. 벌칙- 10야드 Ⅱ. 패서 또는 볼캐리어의 같은 팀 선수가 뉴트럴존을 가로질러 부디 치고 있을 때, 손이나 팔을 지면에 평행하게하지 않거나 손바닥을 동그랗게 주먹을 쥐었지만, 손바닥을 상대에 향하지 않고 상대와 접촉하였다. 판정:정당한 손의 사용 Ⅲ. 패서 또는 러너의 같은 팀 선수가 뉴트럴존 후방에서 팔을 지면에 평행하게 해서 상대의 어깨보다 위를 접촉하였다. 판정:손의 부정한 사용. 벌칙: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0야드 의 벌칙 또는 퍼스널파울의 경우는 15야드. 반칙이 A팀의 골라인 후방에서 일어난 경우는 세이프티 Ⅳ. 패서 또는 볼캐리어의 같은 팀 선수가 상대의 어깨보다 아래에 주먹을 쥐고 일격을 가했 다. 판정:퍼스널 파울. 벌칙:시행기점 또는 반칙이 뉴트럴존의 후방에서 일어난 경우는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5야드. 반칙이 A팀의 골라인 후방에서 일어난 경우는 세이프티 Ⅴ. A2의 손이 수비팀 선수 B2를 정당하게 블록했다. 그 후 B2는 A2의 블록을 피하려고 스 핀했기 때문에 A2의 손이 B2의 등 위를 접촉하였다. 판정:정당한 블록 Ⅵ. A2의 손이 A2를 피하려고 스핀한 수비팀 선수 B2의 등 뒤를 접촉하였다. A2의 손은 패서를 향하고 있는 B2의 등 뒤를 그대로 계속하여 접촉하였다. 판정:정당한 블록 Ⅶ. A2의 손이 A2의 블록을 피하려고 스핀한 수비팀 선수 B2의 등에 접촉하였다. A2의 손 이 B2로부터 떨어진 후에, A2가 전진하여 B2의 등을 밀었다. 판정:등 뒤의 블록. 벌칙: 10야드. 반칙이 뉴트럴존 후방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시행. (규칙 2-3-4) 반칙이 A팀의 골라인 후방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세이프티 Ⅷ. A1이 뉴트럴존 안에서 또는 그 전후에서 손바닥을 펴거나, 손바닥을 상대에 향하지 않고 손을 쥐거나 둥글게 하여 접촉하였다. 판정:정당한 블록 IX. A12는 스냅을 받아 패스하려고 뒤로 움직였다. 디펜스엔드 B95는 태클 A75를 지나치고 아직 태클박스내에 있는 A12를 막 태클하려고 한다. A75는 태클을 막기 위해 B95의 번호판 부위의 등을 밀었다. A12는 패스를 던져 터치다운했다. 판정:터치다운으로 점수. A75는 파울하지 않았다. 패스 프로텍션의 그런 행위는 패서가 태클박스내 에 있을 동안에는 규칙 9-3-3-c에 대한 예외의 정신 안에 있어 정당하다.

제4조 수비팀의 손이나 팔의 사용 ■ A.R.9-3-4 Ⅰ. 결과적으로 뉴트럴존을 넘은 정당한 포워드패스가 던져지기 전에 뉴트럴존을 넘은 위치의 유자격리시버 A1을 B팀이 홀딩하였다. 판정:B팀의 홀딩 반칙. 벌칙:프리비어스지점에서 10야드, 퍼스트다운 Ⅱ. B50은 키커를 잡으려고 라인맨 60의 어깨를 잡아당겨 (a) A60이 다운필드로 향할 때에는 A60으로부터 손이 떨어졌다. (b) A60을 계속 잡고 있었다. 판정:(a) 정당 (b) 홀딩. 벌칙 프리비어스지점에서 10야드

제4장 배팅과 키킹

제1조 루스볼의 배팅 ■ A.R.9-4-1 Ⅰ. A팀은 B팀의 30야드라인에서 필드골을 시도하였다. 엔드존에 있는 B팀의 선수가 크로스바 위까지 날아올라 공중에 있는 볼을 배팅하였다. 볼은 엔드존에서 A팀에 의해 리커버되었다. 판정:엔드존 내에서의 배팅 반칙. 플레이의 결과는 터치다운 Ⅱ. A팀은 B팀의 30야드라인에서 필드골을 시도하였다. 엔드존에 있는 B팀의 선수가 크로스바 위까지 날아올라 공중에 있는 볼을 배팅하였다. 볼은 엔드존에서 B팀에 의해 리커버되었다. 판정:엔드존 내에서의 배팅 반칙. 플레이의 결과는 터치백. 반칙에 따라 세이프티 Ⅲ. A팀은 B팀의 30야드라인에서 필드골을 시도하였다. 엔드존에 있는 B팀의 선수가 크로스바 위까지 날아올라 공중에 있는 볼을 배팅하였다. 볼은 필드오브플레이로 되돌아갔다. 판정:엔드존 내에서의 배팅 반칙. 제4피리어드까지는 포스트스크리미지킥으로 벌칙이 시행되어 세이프티. 볼은 라이브볼인 상태, A팀은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 A팀이 득점하지 못하고 리커버하여 벌칙을 수락한 경우의 또는 연장전에서의 플레이의 경우의 시행지점은 프리비어스 지점이다. Ⅳ. A팀이 트라이로 플레이스킥을 시도하였다. 엔드존에 있던 B팀의 선수가 크로스바 위까지 날아올라 공중에 있는 볼을 배팅하였다. 볼은 엔드존으로부터 아웃오브바운즈로 나갔다. 판정:엔드존 내에서의 배팅 반칙. 벌칙 -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하프 디스턴스. 트라이에서는 포스트스크리미지 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규칙 10-2-3) Ⅴ. A팀이 트라이로 플레이스킥을 시도하였다. 엔드존에 있던 B팀의 선수가 크로스바 위까지 날아올라 공중에 있는 볼을 배팅하였다. 볼은 엔드존에서 A팀이 리커버하였다. 판정:엔드존 내에서의 배팅 반칙. A팀이 벌칙을 사퇴하고 2점을 얻는다. Ⅵ. A팀이 필드골을 시도하였다. 엔드존에 있는 B23이 크로스바 위에 날아올라 볼을 캐치하였다. 판정:정당한 플레이
Ⅶ. A팀의 펌블이 B1에 의해 공중에서 전방으로 배팅되어 A팀의 골라인 후방에서 아웃오브바운즈로 나갔다. 판정:세이프티. 공중에 있는 펌블을 배팅하는 것은 새로운 원동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규칙 8-5-1-a) B팀의 반칙 벌칙 10야드 Ⅷ. A팀의 백워드패스가 공중에서 B1에 의해 배팅되어 A팀의 골라인 후방에서 아웃오브바운즈에 나갔다. 판정:세이프티. 패스는 어떤 방향으로든 배팅해도 좋다. 원동력은 A팀의 패스이다. (규칙 8-5-1-a) Ⅸ. B팀의 선수가 자기 진영 엔드존에서 공중에 있는 프리킥된 볼을 머프하였다. 루스볼이 엔드존에 있는 동안에 B팀의 선수가 배팅하여 엔드존의 바깥으로 나갔다. 판정:플레이의 결과는 터치백. B팀에 의한 엔드존 내에서의 부정한 배팅.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15야드의 벌칙 Ⅹ. B1은 B팀의 20야드라인에서 A팀의 정당한 포워드패스를 인터셉트한 후, 자기 진영 38야드라인에서 볼을 펌블하였다. 그 루스볼을 B2가 B팀의 30야드라인에서 부정하게 배팅하여 볼은 전방으로 굴러 아웃오브바운즈에 나갔다. 판정:B팀의 반칙. 벌칙:반칙 지점에서 10야드의 벌칙. B팀의 볼로서 20야드라인에서 퍼스트에 10야드. 벌칙의 시행 후, B팀의 새로운 시리즈를 주기 때문에 벌칙에는 로스오브다운이 포함되지 않는다(.5-1-1-e-1) Ⅺ. A팀은 킥오프의 준비를 하고 있다. 볼은 티 위에 놓여있고 레퍼리가 레디포플레이의 시그널을 하였다. 키커가 볼에 다가가 킥의 모션을 시작할 때, 볼이 티에서 떨어져 굴러가기 시작했다. 키커는 차는 동작하여 글러가는 또는 티 근처에 있는 볼을 찾다. 판정:반칙은 아니다. 이것은 9-4-4 또는 9-2-1-a-2에 반하는 바이얼레이션이 아니다. 심판은 플레이를 멈추고 양 팀에 새로운 킥오프의 준비를 위한 라인업을 시켜야 한다. 날씨의 상황에 따라 A팀은 티 위에 볼을 잡아줄 선수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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