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시행방법

제1조 시행지점

a. 많은 반칙에 대한 시행지점은 벌칙의 규정에 정해져 있다. 벌칙의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의 시행지점은 3-1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규칙 2-33과 10-2-2-c) b. 시행지점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아래의 지점들이다. 프리비어스 지점, 반칙 지점, 석시딩 지점, 런엔드 지점, 스크리미지킥의 경우에는 포스트스크리미지킥 지점

제2조 시행 지점의 결정과 시행 기점

a. 데드볼 반칙 데드볼 반칙에 대한 벌칙의 시행지점은 석시딩 지점이다.(A.R.10-2-2-VI, X, XII, XVI) b. 뉴트럴존 후방에서 일어난 공격팀의 반칙 뉴트럴존 후방에서 일어난 공격팀의 반칙은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시행한다. 손의 부정한 사용 (일레걸 유스 오브 핸드) 홀딩, 부정한 블록의 반칙과 퍼스널 파울 (예외; 이 반칙들이 A팀의 엔드존에서 일어난 경우 세이프티이다). 그렇지만 스크리미지킥 플레이 시 발생한 공격팀의 반칙은 규칙 6-3-13을 참조. c. 3-1의 원칙(규칙 2-33)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볼을 확보한 팀이 시행기점 후방에서 반칙을 하면, 벌칙은 반칙 지점에서 시행한다. 2. 볼을 확보한 팀이 시행기점을 넘어서 반칙을 하면, 벌칙은 시행기점에서 시행한다. 3. 볼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팀이 시행기점 후방이나 넘어서 반칙을 하면 벌칙은 시행 기점에서 시행한다. d. 아래 항목은 플레이 종류에 대한 시행기점이다. 1. 러닝 플레이 a) 관련된 런엔드가 뉴트럴존 후방인 경우는 프리비어스 지점이다. b) 관련된 런엔드가 뉴트럴존을 넘은 경우에는 관련된 런엔드 지점이다. c) 뉴트럴존이 없는 러닝 플레이의 경우에는 관련된 런엔드 지점이다. 2. 팀 확보의 변경 후의 런엔드가 엔드존이 된 경우의 러닝 플레이(트라이 제외) a) 엔드존에서의 팀 확보의 변경 후, 반칙이 있고, 플레이의 결과가 터치백이된 경우는 20야드라인이다. b) 필드오브플레이에서의 팀 확보의 변경 후, 반칙이 있고, 관련된 런엔드가 엔드존인 경우는 골라인이다.(예외: 8-5-1-예외) c) 엔드존에서의 팀 확보의 변경 후, 반칙이 있고, 관련된 런엔드가 엔드존이고 플레이의 결과가 터치백이 아닌 경우는 골라인이다. 3. 패스 플레이 정당한 포워드패스의 경우에는 프리비어스 지점이 된다. 4. 킥 플레이 a) 반칙이 포스트스크리미지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정당한 킥 플레이의 경우에는 프리비어스지점이 된다. b) 반칙이 포스트스크리미지킥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스트스크리미지킥 지점이다. e. 정당한 포워드패스 중 일어난 B팀 반칙: 1. B팀의 퍼스널 파울에 대한 벌칙 시행은 런이 뉴트럴존을 넘어서 끝나고, 다운 동안 팀 소유의 변화가 없다면 런엔드 지점이다.( 규칙 7-3-12) (A.R 7-3-12-I 와 9-1-2-III) 2. 패스가 뉴트럴존을 넘어서고, B팀이 뉴트럴존을 넘어선 유자격리시버가 볼을 터치하기전 접촉반칙을 했다면, 벌칙은 자동으로 퍼스터 다운을 포함한다,(규칙 9-3-4-e)

제3조 포스트스크리미지킥의 벌칙 시행

a. 포스트스크리미지킥의 벌칙 시행 규정 아래에서는 B팀의 반칙이 다음의 b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반칙이 일어난 때에는 B팀이 볼을 소유하고 있다고 취급한다. b. 포스트스크리미지킥의 벌칙 시행은 스크리미지킥 중 B팀의 반칙에만 대해 아래 조건이 만족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킥이 트라이 중이나 성공된 필드골, 연장전이 아닌 경우 (A.R. 10-2-3-IV) 2. 볼이 뉴트럴존을 넘었을 경우 3. 반칙의 발생이 킥의 종료 전인 경우 (A.R.10-2-3-I, II과 V) 4. B팀이 다음에 볼을 플레이할 경우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벌칙은 3-1의 원칙에 따라 시행된다. B팀은 시행기점인 포스트스크리미지킥의 지점에서 볼을 확보하고 있다고 취급된다(.규칙 10-2-2-c)(A.R. 10-2-3-I-VII)

제4조 킥 중의 A팀의 반칙

B팀은 정당한 프리킥 플레이 또는 볼이 뉴트럴존을 넘은 스크리미지킥 플레이 중의 킥을 캐치할 기회의 방해 (규칙 6-4)의 반칙을 제외한 골 라인사이에서 일어난 킥팀의 모든 반칙은 프리비어스 지점에서부터 또는 플레이 후 데드볼이 B팀에 소속된 지점에서부터의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규칙 6-1-8과 6-3-13)

제5조 터치다운, 필드골,과 트라이 증 또는 후에 발생한 반칙

a. 터치다운으로 끝난 다운에서 득점하지 못한 팀의 반칙(트라이에서 아님) 1. 퍼스널 파울과 언스포츠맨라이크 컨덕트에 대한 벌칙은 득점을 한 팀이 트라이 또는 다음 킥오프에서 시행할건지 선택할 수 있다. 킥오프가 없는 상황이라면 트라이에서 시행한다. 2. 다른 모든 반칙에 대한 벌칙은 트라이나 다음 킥오프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다운 중 킥 의 부정한 접촉에 의해 시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규칙에 따라 사퇴된다. (A.R.6-3-2-V 와 VII) b. 3야드라인에서의 트라이에 대한 수비팀의 패스인터피어런스의 벌칙은 골라인까지의 거리 의 절반을 시행한다. 트라이가 성공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퇴된다. c. 터치다운 후, 다음 트라이를 위한 레디포플레이가 되기 전에 일어난 반칙과 터치다운이 된 플레이 중에 발생한 반칙으로 데드볼 반칙으로 취급되는 라이브볼 반칙의 벌칙은 트라이 또는 다음의 킥오프에서 시행된다. 피 반칙팀이 선택한다.(A.R.3-2-3-VII) d. 필드골 플레이 중의 라이브볼 반칙에 대한 벌칙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성공 한 필드골에서 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A팀은 B팀의 라이브볼 반칙의 벌칙을 사퇴하여야 한다. A팀은 B팀의 라이브볼 반칙에 대한 벌칙을 수락하여 성공한 필드골의 득점을 철회하고 프리비어스지점에서의 벌칙 시행을 선택해도 좋다. 데드볼 반칙으로 취급되는 라이브볼 반칙과 필드골다운 후의 데드볼 반칙은 석시딩 지점에서 시행한다.(A.R.10-2-3-IV) e. 트라이 중 또는 트라이 후의 반칙에 대한 벌칙은 8-3-3-, 8-3-4, 8-3-5와 10-2-5-b에 기준하여 시행한다.(A.R.3-2-3-VII~VIII) f. 프리킥 중의 반칙에 대한 거리벌칙에 따라 어느 팀의 제한선이 팀의 5야드라인 후방이 될수 없다. 벌칙의 시행에 따라 제한선이 5야드라인의 후방으로 될 것 같은 벌칙은 다음의 석시딩지점에서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하프 디스턴스의 시행

3야드 지점 또는 3야드 내에서의 트라이를 포함해서, 어떠한 거리벌칙도 시행지점으로부터 반칙팀의 골라인까지의 거리의 절반을 넘지 못한 경우{[예외 : (1) 트라이이외의 스크리미지다운 중의 B팀 패스인터피어런스(7-3-8과 10-2-5-b) (2) 트라이에서, 3야드라인 밖에서 스냅된 때의, 수비팀 패스인터피어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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