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필드

제1조 치수와 표시

필드는 경기장 전도, 경기장 세부도(부록 D)의 규격, 라인, 존, 골,과 파일론으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영역이다.

  1. 필드의 모든 선은 희고, 눈과 피부에 해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4인치(10cm) 두께로 표시한다. (예외: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의 폭은 4인치(10cm)를 초과해도 무방하고 골라인은 폭이 4인치(10cm) 또는 8인치(20cm)가 가능하다.(규칙 1-2-1-g)
  2. 1야드마다 표시하는 야드라인은 24인치(61cm)의 길이로 사이드라인의 안쪽과 인바운즈라인에 표시해야 하는데, 모든 야드라인은 사이드라인으로부터 4인치(10cm) 떨어져야 한다.(규칙 2-12-6)
  3. 사이드라인과 코칭라인 사이의 지역은 의무적으로 흰색으로 칠해야 한다.
  4. 엔드존안에는 흰색의 필드마킹이나 대조적인 색상의 장식(로고, 팀명, 휘장, 대회명 등)이 허용되나, 모든 선으로부터 최소한 4피트(1.2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5. 엔드존의 장식이 대조적인 색상이면 인접해도 된다.
  6. 경기단체의 로고, 팀의 명칭과 로고의 장식은 아래의 조건에 맞는 경우에 양 골라인과 양 사이드라인의 안쪽에 대조적인 색으로만 그릴 수 있다.( 참조 부록 D)
    1. 모든 야드라인, 골라인과 사이드라인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모든 라인은 이러한 장식과 일부라도 겹쳐서 그릴 수 없다.
    2. 이러한 장식은 해시마크와 접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된다.
  7. 골라인은 흰 선과 대조적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8. 필드내의 선전광고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1. 시즌 전후의 경기로 경기의 명칭에 타이틀 스폰서의 명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필드에 선전광고를 그리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최대 3개소로 1개의 선전광고의 중심은 50야드 라인으로 하고 그보다 작은 2개 이하의 광고는 그 옆에 그려도 좋다. 이러한 광고는 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외의 타이틀 스폰서 혹은 다른 상업 단체의 광고를 필드에 그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에는 URL이나 해시태그 같은 소셜 미디어상의 명칭도 포함된다.
    2. KAFA 로고 등 각 협회, 연맹의 로고는 사용할 수 있다.
    3. 상업 단체가 시설의 명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필드 상에 2개소까지 그 명칭을 그려도 좋다. 그러나 그 상업단체의 로고를 그릴 수는 없다.
  9. 사이드라인에서 9야드(8.23m)에 숫자의 상단이 오게 되는 필드의 야드라인의 흰색 표시숫자를 높이 6피트(1.83m), 너비 4피트(1.22m) 보다 작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희망한다.
  10. 가까운 쪽의 골라인을 가리키는 흰색 삼각형 표시의 사용은 허용 된다(50야드에는 제외). 삼각형은 밑변이 18인치(46cm), 양변은 36인치(91cm)여야 한다.
  11. 사이드라인으로부터 20야드(60피트, 18.29m)에 2개의 해시마크를 설치한다. 해시마크와 짧은 야드라인의 길이는 24인치(61cm)이다.
  12. 9야드라인은 사이드라인 안쪽 9야드 지점에 12인치(30cm)의 길이로 매 10야드 마다 표시한다. 규칙 1-2-1-I 에 따라 운동장에 숫자를 표시하였으면 9야드라인은 필요치 않다.
  13. 경기장 규격이 120야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기장 중앙으로부터 줄일 수 있다(중간지점은 적어도 양쪽 골라인으로부터 45야드 이상이어야 한다.) 골포스트는 엔드라인에 있어야하고 패딩되어야 한다.

제2조 경계지역의 표시

측정은 경계선의 안쪽에서 한다. 골라인의 폭은 엔드존에 속한다.

제3조 리미트라인

a. 리미트라인은 24인치(61cm)의 간격으로, 길이 12인치(30cm)의 파선을, 운동장 전체의 크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의 바깥쪽 12피트의 위치에 그려야 한다. 운동장의 크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에서 6피트(1.83m) 이상 되는 위치에 그린다. 리미트라인의 폭은 4인치(10cm)이고 노란색이다. 팀에리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받은 자 이외에는 리미트라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b. 팀에리어 바깥에 있는 자는 리미트라인 내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의 관리자는 책임지고 이 규칙을 시행하여야 한다. c. 팀에리어 주위의 리미트라인은 운동장의 크기가 허락한다면 팀에리어로부터 6피트에 표시한다.

제4조 팀에리어와 코칭박스

a. 팀에리어는 교대선수, 트레이너, 팀 관계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필드 양쪽 옆의 리미트라인 안쪽의 양 25야드라인 사이에 위치한다. 코칭박스 앞쪽 라인은 양 25야드라인 사이에 있는 사이드라인에서 바깥쪽으로 6피트(1.83m) 거리에 실선으로 표시한다. 25야드 라인 사이의 코치라인과 리미트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코치의 사용을 위하여 흰색 사선이나 식별이 명확하도록 표시가 되어야 한다.(규칙 9-1-6-a) 야드판과 다운판이 사이드라인으로부터 6피트(1.83m)의 거리를 유지하기 쉽도록 양쪽 골라인 사이에 있는 5야드라인의 연장선과 코치라인의 연장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사방 4인치(10cm)의 마커를 표시한다. b. 팀에리어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규칙대로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와 경기에 직접 관계가 있는 최대 60명까지의 팀 관계자이다. 팀에리어의 모든 관계자는 공식규칙의 적용을 받고 심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규칙1-1-6) ‘규칙대로의 유니폼’이란 공식규칙대로의 장비를 착용하고 즉시 플레이가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필요한 모든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60명까지의 팀 관계자는 1에서 60까지의 연속된 번호의 특별한 팀에리어 출입허가증을 착용해야 한다. 다른 증명서(허가증)로는 팀에리어에 들어갈 수 없다. c. 코치는 양 25야드라인 사이에 있는, 코치라인과 리미트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있도록 허용된다. 이 지역이 코칭박스이다. d. 신문기자, 라디오, TV 등 일체의 보도관계자나 그들의 장비는 팀에리어나 코칭박스 내에 들어갈 수 없으며, 보도관계자는 팀에리어나 코칭박스 안에 있는 사람과는 어떠한 형태로도 대화를 할 수 없다. e. 경기운영자는 규칙에 의해서 인정받은 관계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팀에리어나 코칭박스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f. 팀에리어 밖에서는 키킹 네트를 설치할 수 없다. {예외: 운동장의 크기가 충분 않을 경우 리미트라인밖의 네트홀드와 키커의 연습이 허용된다.(규칙 9-2-1-b-1)}

제5조 골

a. 골은 상단부의 높이가 지상에서 10피트(3.05m)인 수평의 흰색 또는 노란색의 크로스바로 연결된 지상 30피트(9.14m) 이상 되는 두 개의 수직 기둥으로 만들어진다. 수직 기둥과 크로스바의 안쪽 면은 엔드라인의 안쪽 끝과 같은 수직 평면상에 있어야 한다. 골은 아웃오브바운드이다.(부록 D참고) b. 2개의 골포스트 기둥은 크로스바 윗부분이 흰색 또는 노란색이어야 하고, 기둥 사이의 안쪽 폭은 18피트 6인치(약 5.64m)이어야 한다. c. 기둥과 크로스바에는 어떠한 장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 : 폭 4인치(10cm), 길이 42인치(1.07m)의 주황색 또는 빨간색의 풍향 지시 끈을 수직 기둥 최상단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 된다.} d. 크로스바의 높이는 크로스바 양 끝의 상단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이다. e. 골포스트는 지상으로부터 적어도 6피트(1.83m) 높이까지는 탄력성이 있는 물질로 싸야 한다. 크로스바 윗부분을 한 개의 기둥으로 지탱하는 형태의 골포스트를 사용해도 좋다. 수직 기둥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제작자로고나 상표는 각 수직 기둥의 패드에 하나씩은 가능하다. f. 홈팀이나 경기의 주최자는 상설형 골이 경기 중에 어떤 이유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동형 골을 준비해두는 것을 권한다.

제6조 파일론

파일론은 사방 4인치(10cm), 높이가 18인치(46cm,파일론 밑 부분과 지면과의 공간 2인치 포함)인 직육면체로 부드럽고 유연한 물질로 만들어야 한다. 색상은 빨간색이나 주황색이고, 사이드라인과 골라인의 교차점과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의 교차점 여덟 군데에 세워야 한다. 또한 엔드라인 3피트(91cm) 바깥쪽 해시마크 연장선에도 세워야 한다. 각각의 파일론에는 제조업자의 로고나 상표를 하나만 부착할 수 있다. 팀 로고, 경기단체의 로고, 포스트 시즌에서의 타이틀 스폰서의 명칭이나 상표도 인정된다. 모든 마크는 모두 측면에 있어 3인치(7.6cm)를 넘길 수 없다.

제7조 야드체인, 다운판

경기의 공식 야드체인과 다운판은 필드의 전체크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석 반대편 사이드라인 바깥쪽 6피트 지점에서 사용된다.

a. 야드체인은 높이가 5피트 이상 되는 두 개의 봉 사이에 연결되며, 완전히 폈을 때 두 봉 사이의 안쪽 길이는 정확히 10야드이어야 한다. 양 팀의 합의에 의해서 획득한 거리와 남은 거리의 표시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전에 라인즈맨은 그 정확도와 안전도를 검사 하여야 한다. b. 다운판은 5피트 이상의 봉에 부착하여야 하고, 기자석 반대편 사이드라인 바깥쪽 6피트 지점에서 이용된다. c. 보조용 야드체인과 다운판은 기자석편, 사이드라인 바깥쪽 6피트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d. 필드의 양 사이드라인 바깥쪽에는 빨간색 또는 주황색의 미끄러지지 않는 물질로 된 비공식 지면 야드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표지는 폭 10인치, 길이 32인치의 사각형의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으며, 사이드라인을 향하고 있는 사각형의 끝에는 밑변이 10인치, 높이가 5인치인 삼각형이 붙어 있다. e. 야드체인과 다운판의 끝은 평평하여야 한다. f. 다운판이나 야드체인에 광고, 학교나 협회의 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표시기 한 개에 제작자의 로고나 상표 한 개만은 부착이 허용된다.

제8조 표시물, 장애물

a. 필드내의 모든 표시물과 장애물은 선수들에게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지고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리미트라인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b. 심판에 의한 경기 전의 필드 체크에 따라 레퍼리는 리미트라인 안쪽의 위험한 장애물 또는 표시물은 어떠한 것이라도 철거하도록 명한다. c. 필드내이지만 리미트라인 바깥에 있는 위험한 표시물이나 장애물은 모두 레퍼리가 경기의 운영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철거의 최종 결정은 경기 운영책임자의 책임이다. d. 심판에 의한 경기 전 장내 체크가 완료된 후, 장내를 경기 종료까지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운영 책임자의 책임이다.

제9조 필드 에리어

a. 특정한 선수나 팀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물질이나 장치를 필드의 표면이나 다른 장소에 걸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외 : 규칙 2-16-4-b, c) 벌칙:라이브볼 파울. 프리비어스 지점에서 5야드[S27] b. 레퍼리는 적절하고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필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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