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장. 폭력행위(싸움)
1조 폭력행위란 선수, 코치, 유니폼을 입은 스쿼드멤버가 미식축구와는 상관없이 전투적인 태도로 상대를 때리려는 시도를 말한다. 그러한 행위는 아래의 행위를 포함하나, 아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상대를 팔이나 손, 다리나 발, 또는 신체의 어느 부위를 사용하여 치려는 시도로써 접촉 여부에 상관없다. b. 싸움으로 상대방의 보복을 유발하게 하는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규칙 9-2-1과 9-5-1-a-c) 33장 3-1의 (three and one) 원칙 벌칙의 시행에 관한 3-1의 원칙은 반칙에 대한 벌칙의 기술에서 시행지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