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하거나 유연성이 없는 물질은 부드러운 물질로 둘러싸여 있을 때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이 허가된다.
손이나 팔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싸여있는 깁스나 부목 같은 것)은 골절과 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이 허가된다.
사이가드(넓적다리보호대)는 바깥면 두께가 최소 1인치 (6mm)로 안쪽 면과 끝 부분이 겹쳐지고 안쪽 면의 두께가 최소 3/8인치(10mm)의 발포비닐과 같은 것으로 덥혀 있지 않은 딱딱한 물건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가드 (정강이보호대)는 최소 1/2인치(13mm) 두께의 유연성이 있는 물질로 끝과 양면이 덮여 있어야 한다.
치료와 예방을 위한 니 브레이스 (무릎보호대)는 팬츠 안에 완전히 들어가 덥혀 있어야 한다.
선수의 신체 또는 의류에서 돌출된 어떠한 금속성이나 딱딱한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발의 클리트 (규칙 9-2-2-d)는 상세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a. 클리트는 끝에서 신발바닥까지가 3/4인치 (19mm)를 넘을 수 없다. (탈착 가능한 클리트의 예외를 참조)
b. 갈쭉하거나 조각나 있거나 균열이 있는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c. 연마되거나 절단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d. 클리트가 신발 자체에 부착된 (고정형) 경우에는 금속 클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e. 탈착 가능한 클리트는
(1) 신발에 확실하게 끼워져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측면이 오목하면 안 된다.
(3) 원추형의 경우, 평탄한 끝이 신발바닥과 평하지 않거나 지름 3/6인치(10mm) 미만인 것은 안된다. 아크의 끝이 지름 7/16인치(11mm)를 초과할 수 없다.
(4) 타원형의 경우, 끝이 신발바닥과 평하지는 않거나, 1/4인치 * 3/4인치 (6mm 19mm)를 넘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원형 또는 환형의 경우, 끝이 둥글어야 하며 벽면 두께가 최소 3/16인치(5mm) 이상이어야 한다.
(6) 금속제의 경우, 0.005~0.008인치(0.13mm~0.20mm)의 깊이까지 담금질하고, 록크웰 경도 C55의 저탄소강1006를 끝에 부착한 것 이외의 강철제 클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주의: 만약 장착된 클리트가 5/32인치(4mm) 보다 작고 클리트의 아래보다 넓게 펴져 신발의 폭을 넓혀서 신발바닥의 바깥의 끝에 1/4인치(6mm)미만이 된 경우, a항의 탈착 가능의 클리 트의 길이는 1/2인치(13mm)등 넘어도 좋다. 발부리의 (하나의) 클리트는 신발바닥의 폭을 넘을 수 없다. 발부리의 클리트를 달 수 있는 한계는 5/32인치 (4mm) 미만이다. 5/32인치(4mm) 이하의 길이는 클리트의 끝에서 신발바닥까지를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
페이스마스크는 조각나거나 갈쭉하거나 연마되어 선수에게 부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된 탄력 있는 물질로 감싸진 바깥 면이 둥글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 물질로 되어있어야 한다.
숄더패드는 어깨 끝 부분의 반지름은 사용되고 있는 패드의 재료의 두께의 1.5배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른 선수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장비도 착용할 수 없다. 이것은 의수, 의족도 포함된다.
(a) 의수 의족은 경기에 있어 착용 자에게 어떠한 이익도 줄 수 없다.
(b) 필요한 경우, 의수,의족은 사지와 같은 감촉이 있는 패드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기장 로고 라벨
a. 유니폼과 다른 몸에 부착하는 의류 (방한용구 양말 머리밴드 티셔츠 손목밴드 선바이저 모자 장갑 등에는 통상의 트레이드 마크나 로고의 주변에의 장식물을 포함한 면적 (예:직사각형 사각형 평행사변형 등)이 2.25제곱인치(14.5㎠)를 넘지 않는 제조업자나 통상의 라벨이나 트레이드 마크(라벨이나 트레이드 마크가 보이는지 아닌지 관계없이)를 1개만 부착할 수 있다.
b. 사이즈마 표시, 처리방법의 주의표시나 그 외 로고외의 라벨을 유니폼 바깥에 부착할 수 없다.
c. 프로리그 로고의 부착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