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식축구의 강령

전통적으로 미식축구는 교육활동의 중요한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수, 코치, 그 외의 경기관계자에 대해서는 최고의 스포츠맨십과 행동이 요구된다.

미식축구는 격렬하고 힘이 넘치며, 신체를 부딪치는 운동이다. 부정한 전술,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 고의로 상대선수를 다치게 하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a. 미식축구의 강령은 불가결한 것으로 주의 깊게 읽고 지켜야 한다. b. 본 규칙을 왜곡하거나 무시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코치나 선수로서 미식축구에 관한 자격을 잃는 것이다. 수년에 걸쳐 규칙위원회는 규칙과 적절한 벌칙에 따라 여러 가지 불필요한 난폭한 행위, 부정한 전술,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규칙으로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코치, 선수, 심판과 모든 경기 관계자의 끊임없는 최선의 노력만이 이 스포츠의 최고의 윤리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코치, 선수, 심판, 경기의 발전을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지침으로써 규칙위원회는 아래의 강령을 정하였다:

1. 코치의 윤리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고의로 선수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변론의 여지가 없는 추악한 행위이다. 고의적인 홀딩, 부정한 스타트 신호, 부정한 시프트, 부상의 가장, 인터피어런스, 부정한 전방패스, 의도적인 난폭한 행위를 하는 것 등을 가르치는 것은 선수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하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는 상대에 대해 불공정할 뿐 아니라 코치의 관리하에 있는 선수들의 도덕을 저하하는 것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인 게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아래에 게재된 행위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a. 상대를 속이기 위해 경기 도중 번호를 바꾸는 행위 b. 헬멧을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헬멧은 선수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c. 블로킹이나 태클을 가르칠 때 자동추진기능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는 행위 d. 상대선수에 대해 타기팅해서 접촉하는 행위 (선수 코치 심판은 타기팅해서 헬멧의 상단으로 접촉하는 행위와 무방비 선수에 대해 목이나 머리 부분에의 접촉의 근절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e. 미식축구 경기에 있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약품의 사용 행위(이것은 아마추어 경기의 정신과 목적에 어긋나므로 금지한다.) f. 부정한 경기 시작 신호를 하는 행위( ‘볼을 치는 행위’ 이것은 상대로부터 이득을 의도적으로 훔치는 행위다. 정당한 경기 시작신호를 사용함으로써 훌륭한 미식축구경기가 성립되는 것인데, 심판에게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볼이 인플레이 되기 몇 분의 일 초 전에 자기 팀이 경기를 시작할 목적으로 신호하는 것은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거리선수가 출발 신호자와, 출발신호가 울리기 10분의 1초 전이라는 신호를, 다른 사람 모르게 받도록 미리 약속한 것과 같은 것이다.) g. 상대의 오프사이드를 유발할 목적으로 플레이 개시를 가장한 시프트나 다른 불공정한 전술을 사용하는 행위(이것은 부당하게 이익을 얻기 위한 고의의 행위로 본다.) h. 고의로 부상을 가장한 행위 (부상을 당한 선수는 규칙에 의해서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시간을 벌 목적으로 부상당하지 않은 선수가 부상당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정직하며, 스포츠맨답지 않은, 규칙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러한 행동은 미식축구경기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2. 상대선수와의 대화

품위가 없고, 모욕적이며, 입에 담지 못할 불필요한 언어 또는 보복 행동을 유발하는 언동이나 상대를 도발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상대에 대해 말 걸기는 부정이다. 코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것을 규제하는 심판의 행동에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3. 심판과의 대화

심판이 벌칙을 주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심판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심판은 경기장 안에서 경기 전체를 총괄하며, 심판의 판결은 결정적이며 최종적인 것으로써, 선수와 코치는 이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a. 코치는 선수나 보도기관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심판을 비난하는 말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b. 만일 코치가 경기 중에 심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동하거나, 자기 팀 관계자의 이러한 행동을 묵인하는 것, 또는 선수나 관중에게 심판을 불신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등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코치의 윤리를 망각한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4. 홀딩

손이나 팔의 부정한 사용은 부정한 플레이이며 올바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경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경기의 목적은 부정하게 상대를 붙잡지 않고 정당한 전술, 기술과 속도에 의해서 전진시키는 것이다. 모든 코치와 선수는 공격과 수비 시 정당한 손의 사용에 관하여 통달하여야 한다. 홀딩은 가장 많은 반칙이며 벌칙의 엄함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스포츠맨십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경기 운영하는 선수는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로써 일종의 죄악을 범하는 것이며, 벌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의 명성을 높여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미식축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2015년 대한미식축구협회 규칙위원회

comments powered by Disqus